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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주권이 아직 없어도 주식은 집행됩니다, 6개월의 함정

주권이 아직 없어도 주식은 집행됩니다, 6개월의 함정 – 추심의 신

채무자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주권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사 설립이나 신주 납입 이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때 많은 채권자들이 “그럼 아직은 손을 못 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심의 신은 이 구간을 가장 많이 놓치는 집행 포인트라고 봅니다.



I. 주권발행 전 6개월, 왜 문제가 되는가

회사가 설립되었거나 신주가 납입된 직후에는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회사에 대한 효력이 제한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 양도” 방식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주식 집행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II. 이 구간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권리’를 집행합니다

주권이 없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식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식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권리 자체가 집행 대상이 됩니다.

1. 채무자가 가진 진짜 재산

이 시점에서 채무자가 가진 것은 종이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명백한 재산입니다.

2. 제3자 구조가 핵심

이 권리는 회사라는 제3자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채무자와 회사, 그리고 집행기관의 삼각 구조로 진행됩니다.

3. 채무자의 임의 처분 차단

이 권리에 집행이 걸리면 채무자는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채무자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III. 집행의 효과는 ‘통제’에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당장 현금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묶고, 그 흐름을 집행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습니다.

회사 역시 이 구조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교부를 둘러싼 권리가 집행기관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추심의 신이 이 구간을 심리적 압박이 가장 강한 지점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IV. 주권이 끝내 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실무에서는 회사가 주권 발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권리 집행을 통해 바로 주식을 손에 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은 결국 손해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권리가 실현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추심의 신은 이 흐름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V. 이런 채권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법인 주주로 확인된 경우

2.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4. “아직 집행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단순 대기 상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방식만 바꾸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Q&A

Q1. 주권이 없으면 주식 집행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집행합니다.

Q2.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전과 후는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Q3. 회사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요?

그 경우를 대비한 다음 단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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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실무 조언

주권이 없다고, 시간이 안 됐다고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이 구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채권자만이, 주식 집행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