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누가 내는가?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 추심의 신

강제집행을 해본 채권자라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다.
“경매 신청비, 감정료, 집행관 비용… 이거 다 내가 손해 보는 겁니까?”
결론은 명확하다.
아니다. 결국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자동으로 챙겨주는 돈이 아니다.
구조를 정확히 알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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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행비용의 기본 원리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낸다.
• 경매 예납금
• 감정평가비
• 현황조사비
• 송달료
• 등록면허세
• 집행관 수수료
이 돈은 선납일 뿐이다.
법의 구조는 단순하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
즉, 채권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돌려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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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당 순서 – 집행비용은 가장 먼저 빠진다
많은 채권자가 착각한다.
“저당권자가 먼저 아니냐?”
아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이 집행비용이다.
그 다음에야
근저당권, 전세권, 일반 채권이 계산된다.
이 원리를 모르면
배당표에서 돈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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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어디까지가 집행비용인가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해당된다.
1. 인정되는 비용
• 집행문 발급 비용
•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비
• 등기부 등본 발급비
• 경매 예납금 일체
• 집행관 수수료
• 강제 명도 시 인부 노무비
• 집행 진행과 직접 연결된 법무사 보수
2. 인정되지 않는 비용
• 본안 소송 비용
• 개인적 교통비
• 불필요한 서류 열람비
•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집행비용과 소송비용은 다르다.
구분 못 하면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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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가압류만 해놓고 끝났다면
그 비용은 자동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 후 본안 승소 → 본집행으로 이어졌다면
그 가압류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묶여 회수 대상이 된다.
가압류와 본집행의 연결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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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집행 절차에서 못 받았을 때
경매가 끝났는데
매각대금이 적어 집행비용조차 다 못 받았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은 또 하나의 집행권원이 된다.
그걸로 다시 압류하면 된다.
끝까지 추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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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명도 집행 비용도 동일하다
강제 퇴거 집행을 하면
인부비, 보관비, 운반비가 발생한다.
이 역시 집행비용이다.
절차 안에서 못 받았으면
확정 신청 후 다시 집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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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가집행 판결로 밀어붙여
경매도 하고 비용도 챙겼다.
그런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집행비용까지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가집행은
항상 리스크 계산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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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추심의 신 실전 정리
1. 집행비용은 구조상 채무자 부담이다
2. 배당 시 가장 먼저 공제된다
3. 기록에 없는 비용은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4. 부족하면 비용확정 신청으로 다시 집행한다
5. 가집행 패소 시 반환 위험을 계산해야 한다
채권추심은
원금만 받는 싸움이 아니다.
쓴 돈까지 받아내야 진짜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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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6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6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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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신 실무 조언
집행비용은 “받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다.
배당표를 끝까지 확인하고
빠진 비용은 반드시 소명하고
못 받았으면 다시 집행하라.
이 디테일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린다.
돈은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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