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주권 없이도 주식은 존재한다? 전자증권제도와 강제집행 –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적 포인트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2. 21. 20:32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이를 증명하는 주권(株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권이 없이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과 주권의 차이,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그리고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에서 주식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주식과 주권의 차이 – 개념 정리

📌 주식이란?
✅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권리(주주의 소유권)
✅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배당금,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권 등)를 가짐

📌 주권이란?
✅ 주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유가증권
✅ 상법상 주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필수는 아님

과거에는 주권을 소지하는 것이 곧 주식의 소유권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전자증권제도(2019년 개정 상법 적용)로 인해 주권 없이도 주식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권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권 없이도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이유 –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제도란? (상법 제356조의2)

2019년 개정된 전자증권제도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적 시스템입니다.

✅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주식 거래가 가능
✅ 주식 보유 내역은 전자증권계좌(예탁기관)에서 관리
✅ 명부 개서(등록)만으로도 주주 권리가 인정됨

📌 💡 실무 적용 포인트
✔ 상장기업: 전자증권제도가 강제 적용되므로 주권이 없음
✔ 비상장기업: 주권이 없으면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를 해야 주식 양도 가능

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 주식의 종류에 따른 압류 가능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주식의 형태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 종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비고
보통주 ✅ 강제집행 가능 주권이 있으면 경매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우선주 ✅ 배당권 압류 가능 의결권 제한 여부 확인 필수
상환주식 ⚠ 강제집행 어려움 회사가 상환 결정을 해야 함
전환주식 ⚠ 조건부 강제집행 가능 전환 조건 확인 필요

📌 💡 강제집행 실무 적용
✅ 주권이 있는 주식 → 주권 압류 후 경매 가능
✅ 주권이 없는 주식(전자증권) → 명부 개서를 통한 소유권 이전 필요
✅ 전환주식·상환주식 → 계약 조건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4. 전자증권제도 이후 주식 압류 실무 전략

📌 💡 실무 대응 방안
✔ 전자증권제도 적용 주식 → 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압류 요청 필요
✔ 비상장기업 주식(주권 없음) → 회사 장부상 명의개서 신청 필요
✔ 우선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 발행 조건 확인 후 강제집행 전략 수립

전자증권제도 이후에는 단순히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탁기관을 통한 압류 및 법적 명부 개서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5. 결론 – 주권 없이도 주식은 압류할 수 있다?

🔥 주식과 주권은 다르다.
🔥 전자증권제도로 인해 주권 없이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 채권추심 시, 주식 형태와 주권 유무에 따라 강제집행 전략이 달라진다.
🔥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된 주식은 예탁기관을 통해 압류해야 한다.
🔥 전환주식·상환주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실무에서는 단순히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형태와 예탁기관 관리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전문가

✅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거래 법무사) 실무 경험 25년
✅ 고려신용정보에서 22년(작성일 기준)간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 보유
✅ 기업 채권 및 주식 관련 강제집행 실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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