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압류물 인도청구 – 강제집행으로 압류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3. 18. 21:16

📌 압류물 인도청구 – 강제집행으로 압류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 추신(추심의 신) 제공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물건을 끝까지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압류물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강제회수를 명령하고, 집행관이 직접 압류물을 회수하여 채권 변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물 인도청구 절차와 실전 대응법을 정리하여,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압류물 인도청구란?

압류물 인도청구는 압류된 물건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적인 압류 절차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직접 인도하지 않는다면 강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 이때,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물 인도청구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여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 채무자가 계속 거부하면,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개문 절차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 압류물 인도청구 절차

✅ 1. 강제집행 후 압류 완료
• 채권자가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함.
• 그러나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내어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발생.

✅ 2. 법원에 압류물 인도청구 신청
•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물 인도청구를 신청하여, 강제회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권한을 가지게 됨.

✅ 3. 집행관의 강제회수 진행
• 법원의 허가 후,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회수함.
• 채무자가 거부하면, 경찰 협조 요청 가능 (필요 시 강제개문 절차 진행).

✅ 4. 압류물 공매 또는 변제 절차 진행
• 회수된 압류물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공매 또는 채권 변제에 사용됨.
• 공매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할 수 있음.



📌 압류물 인도청구가 필요한 경우

✔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나왔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가 직접 압류물을 점유해야 추후 공매 또는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압류물 인도청구 시 유의할 점

⚠️ 채무자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 → 집행관과 협조하여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집행 불가능한 물건인지 사전 확인 필요 → 생필품,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물품 등은 법적으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압류 이후에도 채무자가 저항하면 추가 법적 조치 필요 → 경찰 협조 또는 강제개문 절차를 활용해야 함.

⏩ 결론
압류물의 인도청구는 채권자가 압류된 물건을 직접 점유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후 공매 절차를 통해 변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신(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신(추심의 신)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신(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신(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조회,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노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