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4. 11. 11:12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민사집행법 제29조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는 이 집행문의 작성 방식과 형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부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집행문은 반드시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서류가 아닌, 판결문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형식으로 붙여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2. 집행문에 들어갈 정확한 문구는?

집행문은 단순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가 존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

이 문구는 강제집행의 주체와 상대방을 명확히 지정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의 권위 아래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3. 누가 작성하고 날인하는가?

작성된 집행문은 반드시 법원의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 등이 직접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무서명 또는 위조된 집행문은 무효이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실무에서 집행문이 필요한 상황들

집행문은 모든 강제집행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반드시 집행문이 부가된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
: 금전채권 강제집행
: 급여·예금 압류 등 집행문 없이는 절대 진행 불가


5. 김팀장이 강조하는 집행문 실무 팁

김팀장은 다음과 같은 실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집행문 유무를 점검합니다.

① 판결문 말미에 집행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② 집행문 내용이 실제 채권·채무자 관계와 일치하는가?
③ 법원사무관 또는 주사의 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④ 집행문이 부착된 판결문 원본(또는 정본)을 확보했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아무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집행권원, 그리고 그에 부가된 집행문이 있어야만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는 단 한 장의 집행문이
강제집행의 모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채권자는 꼭 확인하세요.
: “내가 가진 판결정본에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가?”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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