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4. 11. 11:12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민사집행법 제29조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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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는 이 집행문의 작성 방식과 형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려면,
법원이 발급한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부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행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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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
집행문은 반드시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서류가 아닌, 판결문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형식으로 붙여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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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문에 들어갈 정확한 문구는?
집행문은 단순히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가 존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
이 문구는 강제집행의 주체와 상대방을 명확히 지정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의 권위 아래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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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작성하고 날인하는가?
작성된 집행문은 반드시 법원의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 등이 직접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무서명 또는 위조된 집행문은 무효이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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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 집행문이 필요한 상황들
집행문은 모든 강제집행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반드시 집행문이 부가된 판결정본이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
: 금전채권 강제집행
: 급여·예금 압류 등 집행문 없이는 절대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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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팀장이 강조하는 집행문 실무 팁
김팀장은 다음과 같은 실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집행문 유무를 점검합니다.
① 판결문 말미에 집행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② 집행문 내용이 실제 채권·채무자 관계와 일치하는가?
③ 법원사무관 또는 주사의 날인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④ 집행문이 부착된 판결문 원본(또는 정본)을 확보했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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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 집행문은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아무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집행권원, 그리고 그에 부가된 집행문이 있어야만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는 단 한 장의 집행문이
강제집행의 모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채권자는 꼭 확인하세요.
: “내가 가진 판결정본에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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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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