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5. 19. 08:43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상사매매 목적물 처리 실무 정리
– 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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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거래를 중도에 해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받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상법은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의 보관과 공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무 흐름에 맞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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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해야 할 조치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해당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즉, 계약이 끝났다고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치는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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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이 망가지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보관만으로는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대금은
보관하거나 공탁의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팔거나 사용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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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를 한 경우, 반드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매를 통해 물건을 처분했다면
매수인은 즉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에,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알려줘야
매수인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통지가 없으면
사후 분쟁에서 매수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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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가 되는 경우
만약 물건이 인도된 장소가
매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동일한 시나 군에 있다면
이 보관이나 공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면
별도의 경매나 공탁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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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 계약 해제 후, 제품을 창고에 방치했다가
습기나 곰팡이로 훼손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
• 매수인이 해제 후 임의로 제품을 재판매했지만
매도인 동의가 없어 불법 처분으로 소송된 사례
• 계약 해지와 동시에 폐기 처분했지만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
이처럼 처리 절차를 모르면
오히려 책임을 더 크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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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정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건이 남아 있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관, 공탁, 경매, 그리고 매도인 통지까지
모든 절차를 따라야
불필요한 민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문서화된 절차 기록이 필수이며,
정확한 대응만이 손실을 막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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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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