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운송계약 실무, 책임의 경계는 여기서 나뉩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5. 5. 28. 11:06

운송계약 실무, 책임의 경계는 여기서 나뉩니다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지위 판단 핵심

운송계약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경계는 판례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며, 실무상 혼동도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핵심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운송물이 멸실되었는데 대리점 책임일까?

운송계약에서 선박대리점이 등장하는 경우, ‘운송물 점유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리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 운송물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기 전이라면, 대리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점유 주체가 아니라면 손해의 직접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실무에서도 중요한 선을 그어줍니다.

Ⅱ. 적부 지시가 외부에서 내려왔을 경우, 운송인 책임은 면제될까?

일부 현장에서는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따라 적부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운송인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단호합니다.
→ 지시가 외부에서 있었더라도, 운송인은 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송물 손해가 발생했다면, 운송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Ⅲ. 운송주선인은 계약 명의와 상관없이 주선인 지위를 유지할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 운송주선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든,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하든,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된 역할이 운송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운송주선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계약 명의를 지나치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됩니다.

Ⅳ. 운송인의 계약 대리를 했다고 해서 운송인의 지위가 되는가?

많은 착오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운송인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 운송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려면, 그에 해당하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수락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해줬다고 해서 운송물이 파손됐을 때 책임을 전가하긴 어렵습니다.

Ⅴ. 운송지위가 불분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계약상 지위가 애매하게 처리된 문서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판례는 다음과 같은 외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선하증권 발행 명의
∙ 운임 지급 주체
∙ 계약 체결서의 표기 방식

→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도 취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서류만 보지 않고, 실질과 경험칙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계약서 문구보다 역할 실질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운송계약 대리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 운송인의 지위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는 불변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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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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