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일을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말합니다.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사람을 국가공인신용관리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들이 사기꾼없는 세상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개발로 실적주의, 성공주의, 결과주의로 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법인을 만들수 있는 환경과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부인해서, 그 법인이 부도나면 다른 법인으로 갈아타고, 또 다른 법인으로 갈아탑니다. 더 심한것은 법인 세개를 만들어, 하나는 적자부도, 하나는 영업법인, 하나는 흑자법인... 김팀장이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이러한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현재는 급격한 변화에서 안정적인 사회구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거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악행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봅니다.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들 채무자는 법망을 피해 돈을 주지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용관리사는 선량한 일반인들이 더이상 당하지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들이 일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대한민국 대통령령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업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채무자는 1금융권과 투자증권을 이용해 보통-자유예금, MMDA,외화예금, 정기예금-적금, 수익증권(펀드), 상호부금, 신탁, 기업어음, 채권RP, 표시어음 등 일차원적인 재산형성만 하는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고도의 재산형성을 합니다. 이렇듯 신용관리사는 고도화된 금융지식도 반듯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중에는 차명으로 재산증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세법까지 통달해야 합니다.
신용관리사가 하는 일은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채무자 조사는 채권자가 선불조사료를 부담하면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판결 및 공증이 있어야 하며>, <법인-기업은 판결 없이>, 채무자 동의를 받지않고도 신용등급, 은행거래, 법인등기, 채무불이행 여부, kcb 부동산조회 등등 합법적으로 조사해 드립니다. 보통 채무자 조사는 10일 정도면 끝나고 사안이 급한 사건은 5일내에도 확인 해 드립니다. 김팀장은 법인채권일 경우 1시간내 바로 확인 해 드립니다. 저는 법인-기업 채권 전문가기 떄문에 가능합니다!
신용관리사를 선택할때는 경험과 연륜이 많은 직원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워낙 이직이 심한곳이라 아무래도 10년 이상되고 연륜이 있으면 유리한것이 많습니다. 직업 특성상 법적인 이론과 경험이 함께 있어야 채무자 설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전문가라고 외칠때는 경력을 보고 판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참조 바랍니다!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며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일이며, 끊임없이 추심기법을 연구해야 매순간 변화는 추심기법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 이었습니다. 억울한 채권자가 없는세상을 위해 김팀장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