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의 분노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파괴, 처벌될 수 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2024. 6. 11. 19:20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근거와 처벌, 실제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 내용: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설명: 이 조항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괴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이유
1. 채권자 보호: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파괴하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2. 공정한 법 집행: 법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파괴하면 이러한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처벌의 구체적 내용
• 형벌: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고의성: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파괴하거나 은닉할 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 사건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기할 태세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9883 판결
• 사건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면탈하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재산 은닉 또는 손괴 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요건
구성요건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 부담: 구체적인 행위로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것,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립요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의 권리: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유사한 다른 범죄
사기죄와의 비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재산권 침해를 다루지만, 목적과 행위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와의 비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는 달리, 재물손괴죄는 주로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예방과 대처
채권자의 예방 조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산의 은닉 또는 손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대처 방안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산을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무자가 열받아서 강제집행 당하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어지며,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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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김팀장 : 약력, 고려신용정보(2004~2024 작성일기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채무자를 만나 직접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전국 추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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