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5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대표이사 사기 고소, 못받은돈받는법과 채권추심절차 3가지 사례 법인 대표이사 사기 고소, 못받은돈받는법과 채권추심절차 3가지 사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법인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끝냈는데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지만 결국 폐업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법인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채권자를 속였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저는 26년 동안 전국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추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경매 배당표 계산의 정석: 가압류·근저당·후순위 압류 충돌 시 안분 후 흡수배당 2단계 시뮬레이션 경매 배당표 계산의 정석: 가압류·근저당·후순위 압류 충돌 시 안분 후 흡수배당 2단계 시뮬레이션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부동산 경매 배당표를 보다 보면 등기 순서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가압류가 먼저 등기됐고, 그 뒤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다시 그 뒤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등기 순서만 보면 가압류, 근저당권, 강제경매채권자 순으로 돈을 주면 될 것 같지만 실제 배당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근저당권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보다 뒤에 있는 일반채권자에게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안분 후 흡수배당입니다.제가 경매 배당표를 검토할 때도 먼저 1차 안분액을 계산한 다음.. 가압류·가처분 소멸시효, 효력 유지부터 취소·해제까지 실무 정리 가압류·가처분 소멸시효, 효력 유지부터 취소·해제까지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가처분을 해두었다고 권리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 후 3년이 지났다고 재산에 걸린 제한이나 원래의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정문을 볼 때 무엇을 보전했는지, 실제 집행됐는지, 본안 절차를 진행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I.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원래 권리의 소멸시효를 나눠 봅니다가압류는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처럼 돈으로 받을 채권의 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동산 인도 등 다투는 권리를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지키려는 권리와 집행방법이 다릅니다.흔히 “가압류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라고 묻지만, 먼저 확인할.. 이전 1 2 3 4 ··· 1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