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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소멸시효, 효력 유지부터 취소·해제까지 실무 정리 가압류·가처분 소멸시효, 효력 유지부터 취소·해제까지 실무 정리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가압류·가처분을 해두었다고 권리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 후 3년이 지났다고 재산에 걸린 제한이나 원래의 채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정문을 볼 때 무엇을 보전했는지, 실제 집행됐는지, 본안 절차를 진행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I.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원래 권리의 소멸시효를 나눠 봅니다가압류는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처럼 돈으로 받을 채권의 집행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동산 인도 등 다투는 권리를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보전처분이라도 지키려는 권리와 집행방법이 다릅니다.흔히 “가압류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라고 묻지만, 먼저 확인할..
추심금 수령 후 추심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압류경합 시 배당절차 편입과 채권 소멸 기준 추심금 수령 후 추심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압류경합 시 배당절차 편입과 채권 소멸 기준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공사대금, 물품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실제 돈까지 받았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채권집행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추심신고입니다.특히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겹쳐 있다면 단순히“내가 먼저 돈을 받아왔으니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반대로 돈을 받은 뒤 며칠 후 다른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언제나 받은 돈을 다시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추심금 수령일,다른 압류의 제3채무자 송달일,배당요구일,추심신고일을 순서대로 놓고 봐야 합니다.Ⅰ. 돈을 받았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 경합 시 배당요구종기 총정리 (집행공탁과 사유신고 효력)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 경합 시 배당요구종기 총정리 (집행공탁과 사유신고 효력)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 예금채권을 압류하려고 확인했는데 이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에 일반채권자의 법원 압류까지 들어오면 제3채무자는 난감해집니다.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민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까지 해버렸다면 내가 아직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채권집행에서는 공탁한 날짜와 사유신고한 날짜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세금압류가 먼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