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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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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다고요?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요?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 추심의 신이 정리한 실무 대응⸻집행 중 채무자 사망 시, 다음 절차는?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후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집행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시된 집행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망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 집행은 상속재산에 미친다강제집행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가 남긴 재산, 즉 상속재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집행은 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속됩니다.예를 들어: •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민사집행법 제29조 실무 가이드⸻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는 이 집행문의 작성 방식과 형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려면,법원이 발급한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부가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집행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집행문은 반드시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가되어야 합니다.이는 별도의 서류가 아닌, 판결문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정확한 형식으로 붙여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 추심의 신 제공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3년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입니다.하지만 이 조치는 ‘영구적인 효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특히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실제 많은 사례에서 가압류가 해제되고 있습니다.그 핵심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입니다.⸻1 : 가압류 취소,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이미 전액 변제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채무조정이 완료된 경우 • 가압류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
담보 잡힌 차량과 중장비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힌 차량과 중장비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0조 실무 정리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는 반드시 부동산만 압류하고 경매해야 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은 차량, 건설기계, 심지어 소형 선박까지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바로 민사집행법 제270조입니다.⸻1. 제270조의 핵심 요지“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준용한다.”이 말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이나 중장비, 선박에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법원을 통해 경매 절차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2. 경매 대상은 어떤 물건들인가요?다음과 같은 등록된 동산이 해당됩니다: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 등록..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다면? - 추심의 신 제공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다면?감독자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 민법 제755조 실무 해설⸻“채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종종책임능력이 없는 채무자, 즉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등장합니다.이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감독자의 법정 책임이 민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오늘은 민법 제755조를 중심으로채무자의 법적 무능력과 보호자 책임의 범위,그리고 실제 추심 절차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Ⅰ. 민법 제755조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제755조 제1항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민법 제7..
판결문에 이유가 써 있어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다? 판결문에 이유가 써 있어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다? 기판력은 ‘주문’에만 생긴다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채권자는 이렇게 묻습니다.“판결문에 다 써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죠?”“판사가 인정한 내용이 분명히 판결문에 있는데, 그게 의미 없다는 말입니까?”“이유 부분까지 다 싸웠는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이 바로 제216조입니다.기판력은 판결문의 ‘주문’에만 미치며, 이유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이렇게 말합니다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실무에서 이 조항이 ..
남의 빚을 착오로 갚았다면? 남의 빚을 착오로 갚았다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추심 실무에서 이런 상황, 의외로 자주 마주칩니다.“제가 갚은 줄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제 빚이 아니었더라고요.”“형이 급해서 대신 입금했는데,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누군가의 채무를 착오로 대신 갚은 경우,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채권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실질적인 회수 전략은구상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핵심은 ‘채권자의 변화’입니다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무조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중요한 건 채권자가 그 변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가입니다.예를 들어, • 채권자가 받은 돈을 믿고 담보를 해지했거나, • 채무자가 쓴 차용증을 파기했거나, • 소멸시효가 도래해..
추심명령 무시한다고요? 제3채무자 상대로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추심명령 무시한다고요? 제3채무자 상대로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안 한다면?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 매출대금, 퇴직금 등을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놨는데,정작 제3채무자가 “나는 모른다, 못 준다”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민사집행법 제249조 – 추심의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이렇게 활용됩니다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무시하면?민사집행법 제249조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즉, 추심명령은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고,추심의 소는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고려신용정보 대구 채권추심, 말보다 실행이 빠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려신용정보 대구 채권추심, 말보다 실행이 빠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Ⅰ. 위임만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 채권은 직접 설계해야 회수됩니다대구 지역에서 채권추심을 맡긴 뒤,“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다”는 상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자료 정리 없이, 구조 판단 없이 ‘그냥 맡긴 경우’입니다.추심은 위임이 끝이 아니라회수 가능성을 계산하고 대응 수단을 정리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흐를 뿐 회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Ⅱ. 신용정보회사 선택 기준은 ‘담당자의 실무 능력’입니다회사의 간판보다 중요한 건누가 전략을 짜고, 누가 채권을 들여다보는지입니다.김팀장은 대구 지역의 채권자들을 위해거래 내역부터 상대방 대응 방식까지 실무적으로 분석하며..
신용정보사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 회수 전략 신용정보사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 회수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Ⅰ. 채권자는 신용정보사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채권추심을 신용정보사에 위임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과연 지금 내 채권은 신용정보사와 계약이 가능한 상태인가?”모든 채권이 위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위임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실무형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야 합니다.Ⅱ. 계약 가능한 채권 유형 – 핵심 정리 1. 민사채권 (개인 간 채권) • 확정판결, 가집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판결과 동일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