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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이렇게 찾아낸다 - 추신(추심의 신) 제공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이렇게 찾아낸다 – 채권자대위권 활용법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고요? 법적으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채무자가 “갚을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말이 진짜일까요?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이 받을 돈(임대료, 거래 대금 등)을 숨기고, 일부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변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항이 바로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입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에서 22년(2004~2025 작성일 기준)간 전국 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천 건 이상의 대금 회수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법무사와 협력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데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주요 특징
• 채무자가 일부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음
• 채무자의 거래처, 임대인, 채권자 등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 가능
•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 가능

2. 채무자가 숨기는 재산 유형과 대처법

1) 채무자가 받을 돈을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
• 채무자가 거래처나 고객에게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예: 채무자가 물건을 납품했으나, 일부러 대금 청구를 하지 않고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 대처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거래처에 법적 청구를 진행하여 대금 회수를 강제할 수 있음.

2) 임대료, 보증금 등 금전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
• 예: 건물주인 채무자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 대처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세입자로부터 직접 임대료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이용해 변제 회피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변제 불가를 주장하는 경우
• 예: 채무자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일부러 청구하지 않고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는 경우

✅ 대처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음.

3.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한 법적 절차

채무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숨기고 변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직접 재산을 찾아내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방법
1.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권리 확인
• 채무자가 받을 돈(대금, 보증금, 임대료 등)이 있는지 확인
• 계약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법적 대응 준비
2.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
•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의 거래처나 임대인 등에게 변제를 요구 가능
3. 강제집행 진행
• 법적 판결을 통해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

4. 실무 사례 –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한 성공 사례

사례 1: 거래처 대금 청구를 하지 않고 변제 회피한 채무자

사건 개요:
•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으며 변제를 회피
• 이후 “나는 돈이 없다”라며 채권자의 추심을 피함

진행 과정:
• 채권자가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법적으로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
• 법원이 “채권자가 대신 거래처에 대금 청구 가능” 판결
• 거래처에서 직접 변제 → 채권 회수 성공

사례 2: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내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

사건 개요:
• 건물주인 채무자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청구하지 않고 변제를 회피
• 이후 “나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라며 채권 변제를 거부

진행 과정:
•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 법원이 “채권자가 대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
•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직접 회수 → 채권 회수 성공

5. 채권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채무자가 받을 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거래처, 임대인, 제3자 등과의 금전 관계 철저히 조사
✔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

마무리하며

채무자가 “내 재산이 없다”며 발뺌하더라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수천 건의 대금 회수 경험과 거래 법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지원합니다.
채권 회수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노크하세요. 빠른 상담이 성공적인 회수의 시작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채무자 조사·조회, 채권추심, 강제집행(거래 법무사 협업) 전문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전국 채권추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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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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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참고 및 저작권 안내

본 글은 김팀장이 직접 연구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