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 공유하며,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변제 요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 조문을 해석하고 실무 적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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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민법 제433조)
📌 법 조문 해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항변권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법적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 보증인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예: 소멸시효 완성, 변제, 채무 면제 등)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음.
•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보증인은 여전히 해당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무 적용 예시
• A가 B에게 5년 전 돈을 빌렸고, 법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
• B가 A에게 채권을 행사했을 때, A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그런데 A의 보증인 C에게 B가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면, C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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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민법 제434조)
📌 법 조문 해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보증인도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상계란?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를 하지 않고 대등한 채권을 상쇄하는 것.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를 포기했다고 해도, 보증인은 여전히 상계권을 행사 가능.
✅ 실무 적용 예시
• A(주채무자)는 B(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동시에 B에게 8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음.
• A가 B에게 상계를 주장하면, A는 실제로 200만 원만 변제하면 됨.
• 그런데 B가 A의 보증인 C에게 1,000만 원 전액을 요구한다면, C는 A의 상계권을 원용하여 800만 원은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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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민법 제435조)
📌 법 조문 해석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동안,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란?
• 취소권: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해제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일방이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해지권: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 고용 계약 등)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을 취소·해제·해지할 수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변제 의무가 없음.
• 주채무자가 취소·해제·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변제를 거절 가능.
✅ 실무 적용 예시
•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C가 보증인으로 서명함.
• 그런데 B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A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
• B가 C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더라도, C는 A의 해제권을 원용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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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인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의 실무적 중요성
📌 실무에서 보증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채무자의 항변권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변제, 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음.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보증인은 이를 근거로 변제를 거절 가능.
3. 주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해제·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것
•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인은 변제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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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보증인의 법적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증인은 단순히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동일하게 주장 가능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 가능
✔ 주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면,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변제 거절 가능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보증인은 불필요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증계약 체결 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채무자의 법적 방어권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변제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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