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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남의 빚을 착오로 갚았다면?

남의 빚을 착오로 갚았다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추심 실무에서 이런 상황, 의외로 자주 마주칩니다.

“제가 갚은 줄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제 빚이 아니었더라고요.”
“형이 급해서 대신 입금했는데,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채무를 착오로 대신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회수 전략은
구상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은 ‘채권자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채권자가 그 변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가 받은 돈을 믿고 담보를 해지했거나,
• 채무자가 쓴 차용증을 파기했거나,
• 소멸시효가 도래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때는 착오로 갚은 사람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믿고 포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 구상권

다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빚을 져야 했던 사람에게는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내가 대신 갚은 만큼 너가 책임져라”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즉,
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진짜 채무자에게는
정당하게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상황 예시 – 김팀장이 본 현장

어머니가 아들의 빚인 줄 알고
카드사에 300만 원을 변제한 사례.

카드사는 변제를 받고
기존 채무계약을 해지하고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이건 내 돈 아니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해당 아들이 실제 채무자라는 점을 입증해
구상권 구조로 금액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핵심은 채무 발생 경위와
실질적인 변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추심 실무에서의 적용 포인트
•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선의로 권리를 포기한 정황이 있다면
반환 청구는 어렵지만,
채무자에게 구상권은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취, 송금 사유 등의 입증자료는
추심 절차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김팀장이 보는 실전 구조

단순히 “제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빚졌는지, 누가 이득을 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 포기가 있었는지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돈을 보낸 것 자체보다
그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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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실익 중심 구조, 김팀장은 전략으로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