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을 착오로 갚았다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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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실무에서 이런 상황, 의외로 자주 마주칩니다.
“제가 갚은 줄 알고 보냈는데, 알고 보니 제 빚이 아니었더라고요.”
“형이 급해서 대신 입금했는데,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채무를 착오로 대신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회수 전략은
구상권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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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채권자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채권자가 그 변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 채권자가 받은 돈을 믿고 담보를 해지했거나,
• 채무자가 쓴 차용증을 파기했거나,
• 소멸시효가 도래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이때는 착오로 갚은 사람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믿고 포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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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 구상권
다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빚을 져야 했던 사람에게는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내가 대신 갚은 만큼 너가 책임져라”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즉,
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진짜 채무자에게는
정당하게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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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상황 예시 – 김팀장이 본 현장
어머니가 아들의 빚인 줄 알고
카드사에 300만 원을 변제한 사례.
카드사는 변제를 받고
기존 채무계약을 해지하고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이건 내 돈 아니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해당 아들이 실제 채무자라는 점을 입증해
구상권 구조로 금액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핵심은 채무 발생 경위와
실질적인 변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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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실무에서의 적용 포인트
•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선의로 권리를 포기한 정황이 있다면
반환 청구는 어렵지만,
채무자에게 구상권은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녹취, 송금 사유 등의 입증자료는
추심 절차를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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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이 보는 실전 구조
단순히 “제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빚졌는지, 누가 이득을 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 포기가 있었는지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돈을 보낸 것 자체보다
그 구조를 제대로 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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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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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실익 중심 구조, 김팀장은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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