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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그날’

배당요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추심의 신 제공

–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그날’



경매를 진행한 채권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는 겁니다.

“나는 경매를 신청했으니
법원이 알아서 돈을 나눠줄 줄 알았다”
“채무자 집을 경매 넣었는데 왜 배당을 못 받느냐”
이런 말,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건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정해진 ‘그날’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일이 바로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배당요구 종기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법원이 “이 날까지 배당받을 사람은 다 신청하라”고 정해주는 기한입니다.

채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등
권리를 주장할 사람은
이 종기 안에 정식으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건
경매신청한 채권자조차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경매만 걸었다고,
나중에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흔한 착각은 이겁니다.

“나는 채권자고, 내가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배당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한 채권자라도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정해진 시점 이전에 배당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비로소 법원이 배당 대상자로 인식합니다.

아무리 먼저 신청한 채권자라도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배당 순서에 끼지도 못합니다.



경매 진행만 했는데,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나중에 경매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는데도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경매를 내가 걸었더라도 배당을 전혀 못 받습니다.

결국 회수는 0원,
기껏 경매 걸어도 실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

경매가 진행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려고 줄을 섭니다.
• 선순위 전세권자
• 가압류를 걸어둔 다른 채권자
• 후순위 담보권자
• 세금 관련 기관 등

이 모든 주체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서류를 갖춰서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공사대금, 외상대금처럼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이 기한을 놓치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어도
이미 끝난 경매 절차에서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에 따라 우선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많아
경매대금이 부족하면 일부만 배당받고,
그 이후는 다시 별도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남아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건 법원 실무가 아니라
경매 절차 자체의 원칙입니다.



“배당요구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보통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공고합니다.

최초 매각기일 이전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공고문에 적시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했다면
이 절차를 실무자가 대신 챙깁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서 작성 → 제출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공식 서식이 존재하며,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배당요구를 깜빡하면 복구가 안 되나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복구가 어렵습니다.

기한 내 요구를 못 했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1. 남은 재산이 있으면,
다시 다른 집행을 걸어야 하고
2. 또는 그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 제출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전하는 팁 하나

경매는 ‘절차의 법’입니다.

누가 빨리 했느냐보다
누가 제대로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실무에서는
경매 시작한 날보다
배당요구 안 한 날이 더 치명적인 날입니다.

채권자가 무언가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경매를 건다고 채권이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경매는 ‘강제 회수’로 가는 수단일 뿐이고,
그 안에서도 절차 하나하나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배당요구는 그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놓치면 0원입니다.
제때 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채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싶다면,
절차의 디테일부터 챙겨야 합니다.



□ 채무자 경매 넣었는데 회수가 안 되었다면, 배당요구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 경매 실익은 절차의 디테일에서 갈립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신(추심의 신)
• 유튜브 : 추신(추심의 신)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신(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신(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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