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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대방이 법정에 안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진술간주 제도 실무 완벽 정리

상대방이 법정에 안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진술간주 제도 실무 완벽 정리 – 추심의 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나오면 소송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출석하지 않는 쪽의 서면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술간주 제도입니다.

I. 진술간주의 핵심 원리
진술간주는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본안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법원은 이미 제출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법정에서 한 진술’로 간주합니다. 즉,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이 이미 말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이 멈추지 않고, 출석한 상대방의 진술만 듣고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II. 소송이 멈추지 않는 이유
만약 진술간주 제도가 없다면,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미뤄질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가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원고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이런 전략적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진술간주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재판은 상대방이 오지 않아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판결 또한 정상적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III. 청구 포기, 인낙, 화해의 효력
서면에 청구 포기나 인낙(상대의 청구를 인정하는 뜻), 혹은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그 서류가 공적으로 인증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즉,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증된 서면에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소송은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판결 대신 소송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IV. 실무상 주의할 점
진술간주가 되면 불출석한 쪽은 추가 진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서면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입장을 완결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에 불명확한 표현이 있거나 법률적 용어가 잘못 사용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출석한 쪽의 변론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기 때문에, 준비서면의 내용이 미비하면 사실상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V. 실제 사례에서의 활용
제가 직접 다룬 사건 중, 한 채권자가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했고, 상대방의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술간주 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신속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VI. 김팀장의 실무 조언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 준비입니다. 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명확히 정리했다면, 상대방의 결석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준비한 문서가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전문 추심팀이나 법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한 글자 차이가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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