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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강제집행면탈 노린 ‘가짜 세입자’, 증거 수집부터 형사 압박까지 완전 대응법

강제집행면탈 노린 ‘가짜 세입자’, 증거 수집부터 형사 압박까지 완전 대응법 – 추심의 신

“경매 넣어놨더니, 채무자 사촌동생이 갑자기 나타나 최우선변제를 챙겨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듣는 하소연입니다. 채무자가 경매 직전 급하게 가족·지인을 전입시켜 소액임차인 보호를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나는 허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짜 임차인을 수십 번 이상 색출해 배당을 되돌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술을 풀어드립니다.

I. 가짜 세입자의 ‘패턴’은 똑같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난 직후 또는 직전에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희한하게도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족·친척 성씨가 동일한 사례도 많습니다.
경매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날짜·금액·관계를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절반 이상이 걸러졌습니다.

II. 실제 거주 여부는 흔적으로 판별된다
사람이 살았는지 여부는 관리비와 검침 기록이 가장 명확합니다.
한겨울인데 가스비가 기본요금만 나오거나, 수도 사용량이 0에 가까우면 실제 거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필요하면 관리사무소 사실조회, 한전·도시가스 사용내역 확인, 택배기사 탐문 등도 진행합니다.
집행관 현황조사서에 폐문부재로 반복 기재되어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가짜 세입자는 살아본 흔적이 없습니다.

III. 민사와 형사 양방향 압박이 핵심이다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배당이 멈춥니다.
그 후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돈이 지급되지 않고 묶입니다.
같은 시점에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 위반 등을 근거로 형사 절차를 예고하면 대부분 배당요구를 포기합니다.
제 경험상 민사 단독으로는 버티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 리스크가 붙는 순간 태도가 바뀝니다.

Q&A
Q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전입한 세입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법과 판례 둘 다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날짜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Q2.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하며 관리비를 나중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 사실은 누적 사용량으로 판단합니다. 사후 납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Q3. 채무자가 도와달라며 세입자에게 부탁한 것이라면 세입자도 처벌되나요?
A. 실제 거주 없이 전입만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고, 강제집행면탈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가짜 세입자 문제는 감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날짜, 관리비, 검침기록, 현황조사, 전입 속도 등 ‘데이터’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증거 수집만 제대로 하면 배당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 세입자는 준비가 허술합니다. 부동산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거짓말이 오래 못 갑니다. 필요하면 형사 리스크까지 정확히 설명해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센터장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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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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