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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 소액사건에서의 신속한 해결 방법

소액사건에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간편하게 금전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의 정의, 절차, 차이점, 판례 및 관련 법률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의 목적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채권자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명령 발부: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별도의 변론기일이 없습니다.
• 송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전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확정 판결

• 확정 조건: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기판력 부재: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판례 및 법적 근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행권고 절차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심사한 후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적용 범위

•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적용됩니다.

절차

• 서류 심사: 원고가 소액사건으로 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합니다.
• 이의신청: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조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 기판력 부재: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언제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법적 근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의 차이점


• 적용 범위:
• 지급명령: 금액 제한 없이 금전채권,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 적용됩니다.
• 이행권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적용됩니다.
• 절차 시작:
• 지급명령: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령을 발부합니다.
• 이행권고: 원고가 소액사건으로 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 이의신청 결과:
• 지급명령: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이행권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 확정 및 효력:
•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기판력 부재: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모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언제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는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소액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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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김팀장 약력 :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작성일 기준까지 21년째 단, 하루의 경력 단절없이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직접 대금회수하는 전국 추심 팀장입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구독자는 저렴한 선불 조사비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채권추심의 살아있는 전설, 김팀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