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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 추심의 신 제공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3년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영구적인 효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 많은 사례에서 가압류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입니다.



1 : 가압류 취소,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이미 전액 변제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채무조정이 완료된 경우
• 가압류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장 흔한 이유는 ‘장기간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법원은 이를 명확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 : 채권자가 놓쳐선 안 될 타이밍

채권자는 가압류 이후 다음 절차로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유지한 채 시간을 보내면, 채무자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채무자는 해제 신청 가능
• 법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원칙에 따라 취소 결정 검토
• 채권자는 추심 흐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시한 내 조치 필요



3 : 김팀장의 실무 사례

김팀장이 실무에서 마주한 사례 중에는
가압류 후 본안소송이 지연되어,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갚았다’며 사정 변경을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명확한 대응을 못 했고,
결국 법원은 일부 해제를 허용하며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가 회수의 보장 수단이 되기 위해선
소송과 집행의 연결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 채무자의 대응 포인트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이미 변제했거나, 협의서가 존재할 경우
• 가압류 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채권의 실체가 없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 법적 사정이 명백히 변경된 경우

신청은 가압류를 내린 법원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 결론 - 가압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가압류는 추심의 전 단계일 뿐,
이 자체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라면
• 소송 흐름을 준비하고
• 3년 이내 판결을 받아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채무자라면
• 부당한 가압류에 사정 변경을 주장하고
• 적법한 절차로 가압류를 풀어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승산 있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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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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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안내
본 자료는 김팀장이 직접 작성한 실무 기반 콘텐츠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사용을 금하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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