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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가 사망했다고요?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요?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 추심의 신이 정리한 실무 대응



집행 중 채무자 사망 시,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한 후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집행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개시된 집행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는다 – 집행은 상속재산에 미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가 남긴 재산, 즉 상속재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집행은 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며 경매는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절차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의 대응

집행이 개시된 이후 채무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통지나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상속재산을 대신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며, 집행절차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실무 적용 흐름
1. 채무자의 사망 사실 확인
2. 집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별도의 정지 없이 계속 진행 가능
3. 상속인 여부나 소재 확인이 안 될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4. 이후 통지, 변론, 판결, 집행 등 모든 절차가 특별대리인을 통해 가능



김팀장의 실전 경험에서 확인된 핵심 전략

과거 김팀장은 강제경매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연락을 피하며 소재를 감췄던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이어갔고, 결국 경매를 마무리하고 잔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절차를 중단하거나 상속인 확인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회수까지 몇 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사망이 곧 회수 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은 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회수는 계속 설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망조차도 구조 안에서는 정지사유가 아닙니다.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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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는 추심의 신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사용을 금하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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