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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명의개서 안 하면 주주 아닙니다

명의개서 안 하면 주주 아닙니다 - 실제 소유와 법적 권리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식을 양수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식대금을 냈고, 주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주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실수하기 쉬운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주지.”
“등기부등본처럼 증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주총도 가야 하고, 배당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회사와 법은 “그 주식을 누가 샀는지”보다,
“누가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개서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그걸 회사가 인정하려면
“명의를 바꿔서, 명부에 올려줘야만”
회사는 그 사람을 주주로 봅니다.

그래야 배당도 주고,
주주총회도 통보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진 사람”과 “법적으로 주주인 사람”은 다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든 말든,
회사 기준에서 중요한 건 명부에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주총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질 소유자라도
회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통지서 안 받았다고 총회 무효?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명의개서 안 된 사람에게 총회 통지를 안 했다”는 건
하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회사 눈에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부 기준으로 통지하고,
그 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권 있는 경우엔?

단독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보여주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샀는지,
돈은 제대로 냈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계약서도 있고, 돈도 냈고, 주식도 받았는데
왜 주주 취급을 안 해요?”

→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주식을 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선 남입니다.
•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만 권리관계를 판단합니다.
• 총회 통지,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 등도 전부 명의개서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건 실무 전략에서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주주 명단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주식 가진 사람인지 판단할 때,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가”만 보면 됩니다.

주식거래 자체보다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되는 구조를 보는 게
진짜 실무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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