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안 하면 주주 아닙니다 - 실제 소유와 법적 권리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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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주식을 양수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식대금을 냈고, 주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주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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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에서 실수하기 쉬운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주주지.”
“등기부등본처럼 증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주총도 가야 하고, 배당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회사와 법은 “그 주식을 누가 샀는지”보다,
“누가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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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그걸 회사가 인정하려면
“명의를 바꿔서, 명부에 올려줘야만”
회사는 그 사람을 주주로 봅니다.
그래야 배당도 주고,
주주총회도 통보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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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진 사람”과 “법적으로 주주인 사람”은 다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든 말든,
회사 기준에서 중요한 건 명부에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주총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결권도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질 소유자라도
회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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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안 받았다고 총회 무효?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명의개서 안 된 사람에게 총회 통지를 안 했다”는 건
하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회사 눈에는 주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부 기준으로 통지하고,
그 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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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있는 경우엔?
단독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보여주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진짜로 샀는지,
돈은 제대로 냈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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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계약서도 있고, 돈도 냈고, 주식도 받았는데
왜 주주 취급을 안 해요?”
→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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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주식을 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선 남입니다.
•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만 권리관계를 판단합니다.
• 총회 통지, 배당금 지급, 의결권 행사 등도 전부 명의개서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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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실무 전략에서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주주 명단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이 주식 가진 사람인지 판단할 때,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가”만 보면 됩니다.
주식거래 자체보다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되는 구조를 보는 게
진짜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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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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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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