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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직함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회사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현장소장, 경리부장, 상무이사, 부장, 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외부 사람과 협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대표는 아닌데, 그 계약이 정말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이 질문의 핵심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의 유효성과 회사의 책임을 완전히 가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장소장은 책임자처럼 보여도 제한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일의 총책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일 뿐,
회사의 대외적 법률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보증하거나
채권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상대방에게 써주었다면
그것은 회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와 같은 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위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따로 위임장이 없었다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직원 행동에도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두었거나
상대방이 정당하게 그 직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명함에 회사 로고와 함께 ‘계약 담당’이라고 쓰여 있다면
외부 사람은 그 직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권한이 없더라도 외형적으로 권한이 있어 보였다면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무이사도 실무 위임을 받았다면 사용인이다

상무이사는 통상 이사회의 구성원, 즉 회사의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계약 업무를 맡고 있다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함이 상무이사라고 해서
포괄대리권이 전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업무를 위임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경리부장은 돈을 관리하지만 돈을 빌릴 순 없다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 중 하나가 경리부장입니다.
매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경리부장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채무를 지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경리 실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행위이며,
대표이사나 이사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리부장이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사용인의 행위가 제3자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현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인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상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핵심은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사용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표면상 계약 내용이 정상이었다면
회사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현장소장은 현장을 총괄하긴 하지만
회사를 대표해 보증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권한은 없다.

둘째, 직원이 권한을 넘는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정당하게 믿을 수 있는 외형이 있었다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셋째, 상무이사도 실질적인 위임을 받았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사용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경리부장은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회사 이름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

다섯째, 사용인이 제3자를 위해 계약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무리

법은 언제나 외형보다 구조를 봅니다.
직원이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게 된 과정,
즉 외관과 신뢰의 정당성이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진짜 움직이는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 김팀장 약력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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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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