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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완벽 해설: 조사비·착수금·성공보수 총정리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완벽 해설: 조사비·착수금·성공보수 총정리 – 추심의 신

채권자가 추심을 맡길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조사비는 뭔가?”, “착수금과 어떻게 다르지?”, “성공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이번 글에서는 고려신용정보 수수료 체계를 사실 그대로, 그리고 실무 경험을 토대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조사비(재산조사비)의 성격과 구조

조사비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실비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신용등급, 거래처 관계, 경제활동 정황까지 폭넓게 조사합니다.
금액은 보통 30만 원 내외(부가세 포함 약 33만 원)이며, 사건 규모·건수·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사 조사팀이 직접 진행하며, 결과는 보고서로 채권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장비·교통비는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합니다.

즉, 조사비는 계약 명목 비용이 아닌 실질적 조사에 드는 실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착수금과의 차이

변호사 계약에서 흔히 요구되는 착수금은 소송 위임을 위한 총괄 비용입니다.
그러나 고려신용정보는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선불로 내는 비용은 조사비뿐이며, 불필요한 착수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후불 수수료) 체계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 성과가 있을 때만 후불로 지급됩니다.
범위는 회수 금액의 20~45%이며,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채권: 20~30%
• 난이도 높은 채권(폐업, 소재불명, 소멸시효 임박 등): 30% 이상
• 특수채권(금융·통신·보증·해외거래 등): 30~45%

난이도 높은 채권과 특수채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분류되며, 사안별로 보수율이 협의됩니다.



개인채권 위임 조건

기업·법인 채권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채권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채권은 반드시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추가 비용

추심 과정에서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이 필요하다면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거래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모든 추가 비용은 사전 협의 후 발생하므로, 불투명하게 청구될 일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조사비는 채무자 재산조사에 드는 실비이며, 착수금과 다르다.
• 성공보수는 회수 성과가 있을 때만 후불로 지급된다.
• 난이도 높은 채권과 특수채권은 별개로 분류된다.
• 개인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 법적 절차 시 거래 법무사 비용(상대적으로 저렴)이 발생할 수 있다.



김팀장은 2004년부터 단 한 순간도 경력 단절 없이, 영업 직원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채무자를 만나 떼인 돈을 회수하는 추심팀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작성일 기준 22년째 추심 현장을 지켜온 경험으로,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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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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