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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사장님만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10억 떼이는 이유 (담보 설정의 모든 것)

“사장님만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10억 떼이는 이유 (담보 설정의 모든 것) – 추심의 신

25년간 수천 건의 채권추심을 진행하며, 저는 ‘떼인 돈’의 99%가 채무자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빚은 채무자가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공’을 믿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무실도 번듯하고, 공장도 잘 돌아갑니다.”
“사장님 인품도 좋고, 업계 평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안심한 채, 채권자는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인 ‘담보’ 설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인품 좋던 사장님’은 연락이 끊깁니다.

오늘은 “설마 떼이겠어?”라는 방심이 어떻게 당신의 10억 채권을 한순간에 0원으로 만드는지,
25년 실무 경험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I. 99%가 빠지는 함정: ‘채권자 평등주의’라는 착각

채권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은 “채무자가 나를 먼저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채무자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채무자의 머릿속 변제 순서에서 당신은 언제나 맨 뒤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는 순서를 보면 명확합니다.
1. 가족과 지인 – 다시 일어설 종잣돈을 숨겨둘 창구
2. 핵심 거래처 – 당장 회사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상대
3. 세금과 급여 –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우선 변제 대상
4. (그리고 맨 마지막) 일반 채권자

결국 채권자는 “일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남는 선택은, 다른 수십 명의 채권자들과 함께 법원에서 남은 돈을 나누는 ‘배당 싸움’뿐입니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채권자 평등주의’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II. 1% 전문가의 무기: ‘새치기’가 아닌 ‘지정석’

25년 경력의 전문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사장님만 믿습니다”라는 말 대신, 계약서에 ‘담보 조항’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1순위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99%의 채권자와 1%의 전문가는 여기서 갈립니다.
•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부도 후 법원에서 나머지와 함께 줄을 섭니다.
남은 재산 1억을 백 명이 나눠 가지는, ‘공평하지만 비극적인 분배’의 대상입니다.
•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은 남은 돈을 나누기 전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당신에게 먼저 전액을 변제합니다.
남은 돈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III. 담보 설정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1. 담보의 형태
부동산 근저당, 기계나 차량의 양도담보, 재고자산 담보 등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2. 설정 시점
거래가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거래 ‘직전’ 또는 ‘계약 체결 시’에 설정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이 발생한 뒤에 설정하는 담보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3. 등기와 공시 여부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제3자(다른 채권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류상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

Q1. 담보가 없으면 무조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수많은 채권자와 순위를 다투어야 하므로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Q2. 거래처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라도 요구해야 합니다.

Q3.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이 먼저 근저당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당신은 후순위가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의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김팀장 실무 조언

저는 25년 동안 ‘좋은 사람’을 믿고 돈을 떼인 채권자를 수없이 봤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든 변하지만,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요구한다고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채권을 ‘법이 보호하는 구역’ 안으로 옮겨두는 일입니다.

“사장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은 거래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 채권의 위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거래를 신뢰로 이어가되, 신뢰의 증거는 반드시 계약서와 담보로 남겨야 합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2025년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새출발
• 전국에서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전국 추심 팀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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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추심의 신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추심의 신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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