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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 구독자, 신용정보회사의 공통질문.

채권추심 일을 하는 김팀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의 공통된 질문이 있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신용정보회사의 지사 또는 담당자마다 틀리며 보통 2~30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팀장은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으로 25프로 이하, 개인 채권 1억 이하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는 채무자 조사비 선불도 면해드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법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오면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법조치 부분도 말합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담당 추심원이 이용하고 있는 법무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법비용을 판단해서 금액이 싼곳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김팀장은 채무자 조사를 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달내로 종결치고 있습니다. 즉, 실익이 없는 채권은 1년의 계약기간을 꼭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익이 있어 법진행을 하고 있는 채권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실익 있는 채권은 담당 추심원이 판단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추심 담당자가 일하므로 100프로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채권을 맡아서 추심해 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에서 영업 직원이 아니라 추심 팀장으로 있지만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영업도 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 채권과 상거래 채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 개인 채권은 판결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하고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채권인 상거래 채권은 거래사실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은 반듯이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채권추심하는 곳은 국내에 20여곳이 조금 넘습니다.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들 회사를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부르며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회사가 추심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단, 추심하는 구성원중에 누가 경험과 연륜이 더 많은지 그리고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 회수율이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채권자는 내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담당자를 잘 선택해서, 계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협회에서 보는 시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시험이 있습니다. 김팀장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베테랑입니다. 채권추심은 경험과 함께 이론적인 무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 구독자는 상황에 따라, 착수금으로 알고 있는 채무자 조사비 선불 등을 무료로 하고 있으므로 반듯이 계약 때, 구독자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채권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권을 계약하는 것은 채권자의 의무이며, 또한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은 항상 열려있으므로 김팀장에게 편하게 노크바랍니다~ ☎️ 0507 1344 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