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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실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추심의 신⸻채권추심 실무에서는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명령입니다.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즉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해야채권자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정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란 누구를 말하는가?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란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채무자가 받을 매출금이 있다면그 매출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또는채무자가 갖고 있는 예금에 대해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간단히 말해,채무..
채무자가 사망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흐름 채무자가 사망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흐름|추심의 신⸻채무자가 사망하면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사망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채무자 개인이 사망하더라도그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상속재산 강제집행, 어떻게 가능한가채무자가 사망하면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하지만 상속인이 있어도 없더라도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법에서는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그가 남긴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가도록명시하고 있습니다.즉, 회수의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없거나 모를 때는?문제는상속인이 없거나,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입..
가처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가처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 담보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의 실질 대응 전략|추심의 신⸻가처분은 채권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 조치입니다.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조치 하나로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법은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이미 결정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두고 있습니다.오늘은 그 구조와 요건,그리고 실무 대응 전략을 김팀장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가처분을 취소하려면 단순한 항의나 의견이 아니라조건을 충족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실무 기준에서 필요한 요건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 가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거나,→ 권리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