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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강제집행, 집행문부터 틀리면 무효! 민사집행법 제29조 실무 가이드⸻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조는 이 집행문의 작성 방식과 형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려면,법원이 발급한 ‘판결정본’ 끝에 ‘집행문’이 부가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집행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나요?집행문은 반드시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가되어야 합니다.이는 별도의 서류가 아닌, 판결문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정확한 형식으로 붙여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 추심의 신 제공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하셨나요? 3년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강력한 조치입니다.하지만 이 조치는 ‘영구적인 효력’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특히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실제 많은 사례에서 가압류가 해제되고 있습니다.그 핵심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288조입니다.⸻1 : 가압류 취소,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이미 전액 변제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채무조정이 완료된 경우 • 가압류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원이 인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
담보 잡힌 차량과 중장비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힌 차량과 중장비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0조 실무 정리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채권자는 반드시 부동산만 압류하고 경매해야 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은 차량, 건설기계, 심지어 소형 선박까지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바로 민사집행법 제270조입니다.⸻1. 제270조의 핵심 요지“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준용한다.”이 말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이나 중장비, 선박에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권리를 법원을 통해 경매 절차로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2. 경매 대상은 어떤 물건들인가요?다음과 같은 등록된 동산이 해당됩니다: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