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흐름|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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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그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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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강제집행, 어떻게 가능한가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있어도 없더라도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수의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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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거나 모를 때는?
문제는
상속인이 없거나,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법원에 요청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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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 사실만으로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 상속인 존재 여부를 조사하며,
✔ 상속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 필요한 경우 신속히 특별대리인 선임을 추진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가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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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집행할 때 주의할 점
✔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구체적 자산 확인
✔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집행권원의 효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상속재산 집행에 적법한지 재점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적용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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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김팀장은
단순히 집행신청을 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망 여부, 상속 관계, 재산 내역까지
철저히 분석한 뒤
집행관과 협력하여
실질 회수 구조를 설계합니다.
집행은 서류 한 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정보 → 전략 → 실행 → 회수
이 흐름을 모두 설계하고 움직여야
진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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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채무자가 사망해도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간다.
✔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실무에서는 재산 파악과 절차 설계가 핵심이다.
✔ 김팀장은 끝까지 구조를 읽고 회수 전략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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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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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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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고지 문구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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