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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가 사망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흐름

채무자가 사망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흐름|추심의 신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강제집행은 계속됩니다.

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그가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강제집행, 어떻게 가능한가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있어도 없더라도
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수의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를 때는?

문제는
상속인이 없거나,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법원에 요청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채무자의 사망 사실만으로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김팀장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 상속인 존재 여부를 조사하며,
✔ 상속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 필요한 경우 신속히 특별대리인 선임을 추진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가 회수합니다.



상속재산을 집행할 때 주의할 점

✔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구체적 자산 확인

✔ 상속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집행권원의 효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상속재산 집행에 적법한지 재점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적용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팀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김팀장은
단순히 집행신청을 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망 여부, 상속 관계, 재산 내역까지
철저히 분석한 뒤
집행관과 협력하여
실질 회수 구조를 설계합니다.

집행은 서류 한 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정보 → 전략 → 실행 → 회수
이 흐름을 모두 설계하고 움직여야
진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

✔ 채무자가 사망해도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이어간다.
✔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실무에서는 재산 파악과 절차 설계가 핵심이다.
✔ 김팀장은 끝까지 구조를 읽고 회수 전략을 완성한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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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및 고지 문구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