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알려진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체와 동일어 이며 이들 업체는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이들 업체는 직접 떼인돈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하지 않습니다. 법진행은 법무사를 통해 대부분 하며,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다. 계산서 발행과 가격은 시중 법무사 요율보다 저렴합니다.
신용정보사는 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를 압박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재산이 나오면 채권자 비용부담으로 법무사를 통해 법진행을 합니다. 그 외 하는일은 채무자 조사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조사없는 채권추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파악해야 어떻게 돈을 받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현업에서 20년 정도 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채권'은 누가 해도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예를들어 파산-회생 등 이것은 법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채권자는 본인 채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많이 위임합니다. 위임계약한 채권은 채무자에게 수임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영업일 기준 3일 후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신용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채무자 신용 등을 보고 추심 할 수 없는 채권은 즉시 종결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채무자 상태등을 보고 가능성 없는 채권은 바로 종결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도 채무자 조사비가 선불로 발생되며 보통 330.000원 정도 합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은 채권자가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 한다고 하면 채무자 조사비를 상황에따라 'free'로 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추심담당자간에 상호신뢰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가능성 없는 채권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동향을 파악 하는 중 경험많은 추심담당자의 눈에 포착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정보나 실마리도 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자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당시의 사소한 정보라도 추심담당자와 대화를 많이 가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서로 간 신의성실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기위해 채권자는 어디를 선택할지 선택장애가 생길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담당자의 역량과 경험을 봐야 합니다. 신용정보사의 특성상 이 일은 사람이 99프로 하기에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또 이직이 심한곳이기 때문에 직업단절없이 꾸준히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필자는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번의 직업단절없이 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험많고 유능한 담당자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채권자의 복불복입니다. 발품을 팔고 또 인터넷상도 보며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경력과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유무는 속일 수 없기에 팩트로 확인 하길 바랍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사가 직접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저는 '김팀장채권추심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입니다. 현재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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