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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을 계약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조사회보서를 드립니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계약을 하고 조사비 선불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대손상각 처리용으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신용정보조사회보서를 받은 채권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본 조사회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당사가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로서, 본 자료의 활용에 관한 의뢰인의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상기 법률 제 42조 제4항에 따라, 본 조사회보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복사, 누설 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 법 제5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조사내용으로는 소재지,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입자본금, 전화, 설립일자, 사업자등록상태, 재무현황, 주주현황, 주요 거래처(구매처, 판매처), 신용등급, 현금 흐름 등급, 금융권 카드 발급 정보, 금융권 당좌 개설 정보, 지식재산권, 부동산 소유 현황, 소재지 현황, 대표이사 및 기타 주소지 현황, 관급공사 낙찰 내역, 연체정보 등록 및 해제코드 안내, 재무재표 등 법인이나 기업 채무자의 면밀한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는 개인신용등급, 은행거래, 신용불량유무, 법인설립유무, 상황에 따라 부동산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경험한것은 개인채무자가 신용불량이 많으면 채권회수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망가지기 전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는 채권에 시간낭비하면 기회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채권은 채무자가 망가지면 법인과 다르게 단순하기 때문에 시효관리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망가졌더라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유도를 하는것 입니다. 형사고소 대부분, 합의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감량의 원인이 되므로, 채무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의 장점은 판결이나 공증이 없더라도 '배상 명령 제도'를 잘 이용하면 판결문에 갈음하는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 입니다. 저는 20년 가까운 추심 현장에서 상황에따라 적절한 형사고소를 이용해, 금액이 큰 건을 많이 회수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매우 영악해지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즉, 민사와 형사는 별도지만 금액이 클수록 민사적으로 실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형사건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계약을 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조사회보서가 나오는데, 금일 포스팅은 회보서 내용과 망가진 채무자를 잡는 방법에 대해 현장경험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채권추심 상담-계약이 필요한 분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