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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자,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 소멸시효 관리.

안녕하세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 김팀장입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정도 있으며 좋은정보와 제 'PR'을 하기위해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채권자는 채권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를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도 못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효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채무자 말만 믿고 가다려주다 보면 3년 이라는 시간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당장 회수가 불가능해서 기다려줘야 할 일이 생기면 판결문을 확보 하거나 채무자의 협조만 있으면 공정증서를 받아놓으면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을때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이므로 유리합니다.


판결문은 시효가 10년이며, 10년 되기전에 재 판결을 받아야 시효가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려우면 향후 30년 장기관리를 해서 결국은 대금회수를 하겠다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인채무자인 경우 파산이나 회생자면 법적으로 채권추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은 대부분 받아야할 돈을 포기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최소 50대 이전이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개 할 수 있으므로 반듯이 판결문을 받아 시효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소송과 판결 이야기만 나와도 어차피 못받는돈 비용 들어서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과 각 지방법원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잘 이용하면 최소비용으로 판결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것입니다. 물론 크게 다툼이 없는 사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품 대금은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며, 소송과 판결이 필요하면 제휴법무사를 통해 함으로 인지대, 송달료는 동일하고 나머지 법무사 비용은 20만원 한도에서 처리 가능하므로 시중보다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효가 지난 채권은 어떻해야 할까요? 시효연장 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직접 김팀장에게 노크해 주면 상황대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에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기때문에 철저히 시효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효지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받아야할 권리)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특성상 상거래 채권이 많습니다. 상거래 당사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격이 있으므로 법인폐업이 되면 채권회수가 힘들어집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개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판결도 개인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과 법인일때는 추심 방향도 틀려지기 때문에 물품대금회수를 위해서는 경험과 연륜이 있는 채권추심 담당자와 상의하길 바랍니다. 특히 금액이 1억 이상되고 채무자가 망가지기 전에 추심담당자 문의를 해야합니다. 채권은 소멸시효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금회수에 있다는것 명심하길 바랍니다.


김팀장은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채권추심을 하며 상황에따라 전국적으로도 가능합니다. 20년 가까이 채무자보다 한 발 앞서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김팀장이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사건 의뢰할 채권자가 있으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팀장인 김팀장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채권자는 채무자 조사비 선불 330.0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