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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압류만 하고 촉탁신청서 안 냈다면? 대금회수는 이미 늦었다



압류만 하고 촉탁신청서 안 냈다면? 회수는 이미 늦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압류했다고 끝난 줄 아셨습니까?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명령을 받아낸 것만으로
이미 회수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은 다릅니다.
압류는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회수 실익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진짜 회수는 ‘등기’에서 갈린다

특히 압류 대상 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남기지 않으면
그 압류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되지 않은 압류는
법적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나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팀장이 본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A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외상채권 1억 2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는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주 뒤, 다른 채권자 B사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와 등기촉탁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배당일.
B사는 전액 배당을 받고,
A사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A사가 먼저 압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B사의 압류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게 회수 결과를 갈랐습니다.



왜 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등기는 법원이 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등기소에 압류 사실을 촉탁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 신청 없이
임의로 등기소에 촉탁을 보내지 않습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가 반드시 등기촉탁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그제서야 법원은 등기소에
압류 사실을 촉탁하게 됩니다.

이 촉탁이 빠지면
등기부에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저 압류했더라도
등기 촉탁이 늦으면
그 압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회수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촉탁은 법원이 하지만
그 시작은 반드시 채권자의 신청입니다.

이걸 몰라서, 혹은 깜빡해서
수천만 원 회수를 놓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절차 요약
1.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등기촉탁신청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해 함께 제출
2. 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 공문을 발송
3. 등기소는 기존 저당권 항목 아래
압류권자, 날짜 등 부기등기 형식으로 기재
4.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배당 시 회수 우선순위가 결정됨



주의할 점
• 등기촉탁신청서는 압류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따로 제출하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등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 법원마다 요구서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탁은 법원이 해주는 거면
왜 내가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 법원은 사법기관입니다.
신청 없이 임의로 등기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권자가 촉탁신청서를 내야
그걸 근거로 등기소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Q. 촉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등기되지 않은 압류는
회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압류해도
먼저 등기한 쪽이 회수하게 됩니다.

Q. 촉탁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우선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김팀장이 강조하는 회수 전략

압류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등기까지 기재하지 않으면
그 압류는 실익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동시에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 단순한 절차 하나가
실제 회수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김팀장은
압류 시점부터 등기 구조, 촉탁 가능 여부,
회수 실익까지 전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유튜브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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