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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가등기란 무엇인가 – 권리신고 여부에 따른 실무 리스크 정리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가등기란 무엇인가 – 권리신고 여부에 따른 실무 리스크 정리,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Ⅰ. 경매 매수인이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부동산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에게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각으로도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인수 문제입니다.

→ 많은 분들이 “경매로 낙찰 받으면 모든 권리는 깨끗하게 말소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경매 실무에서는 특정한 가등기,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 문제는 이 가등기의 성격과 권리신고 여부에 따라
→ 말소 대상이냐, 인수 대상이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이 글에서는 가등기의 종류, 권리신고 유무, 그리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실제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Ⅱ.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가등기의 정체 – 순위보전 vs 담보가등기

▶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가등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 1. 순위보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목적)
→ 매매예약, 분양계약 등 ‘장차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인 사람의 권리를
앞으로 있을 본등기 전에 미리 등기상 순위를 확보해두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가등기 목적은 진짜 소유권 이전입니다.

◉ 2. 담보가등기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으로, 가등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장치입니다.
→ 이 경우, 채무불이행 시 본등기로 전환 가능한 구조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담보권 성격이 강하므로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 두 가등기는 형태는 같지만 법적 성격과 처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 실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으며,
이때 ‘권리신고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Ⅲ. 권리신고가 핵심! 매각물건명세서 기재 기준이 달라진다

▶ 경매절차에서 등재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게 되는지 여부는
해당 가등권자가 권리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위보전 가등기로 권리신고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다음 문구가 기재됩니다:
“갑구 순위 O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년 ○월 ○일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 즉, 이 경우 낙찰자가 그 가등기를 인수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가 실현되면, 현재 소유자인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2. 담보가등기로 권리신고한 경우
→ 담보목적이므로 말소등기 촉탁 대상이 됩니다.
즉,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3.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 이 경우 법원이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일단은 순위보전 가등기인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주의〕
→ 이처럼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권리신고가 없으면 말소된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신고 없어도 인수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Ⅳ. 판례 및 실무 운용 – 권리 미신고 상태에서의 명세서 작성

▶ 관련 판례(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42495 등)에 따르면,
“가등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최선순위로 존재하면
법원은 그것을 순위보전 가등기로 간주하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세서에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법원은 정확히 담보가등기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도
절차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음”을 표시한 상태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이든 채권자든,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명세서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사례〕
김팀장이 실무에서 확인한 한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권리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순위보전 가등기’로 판단하여 명세서에 인수 문구를 기재했고,
결국 낙찰자는 이후 가등기 본등기 청구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Ⅴ. 실무 대응 전략 – 가등기 확인부터 협업까지

▶ 경매 낙찰 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에 있어 가등기 확인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배당 순위와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입니다.

◉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부등본 확인 시, 가등기 존재 여부 체크
2. 매각물건명세서 공개되면 즉시 해당 문구 확인
3. “인수함” 문구 있는 경우 – 낙찰자는 전문가와 긴급 협의
4. 권리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 → 판단 모호할 경우 절대 단독 결정 금지

✔ 특히 가등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무자 또는 낙찰인이 단독으로 판단해 낙찰을 강행했다가
예기치 못한 소유권 박탈, 인수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가 걸린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투자자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 + 권리신고 유무 + 법적 해석’이라는 3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Ⅵ. 결론 –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는 ‘가등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지 않고 남는 권리’는 채권자의 배당,
그리고 매수인의 실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순위보전 목적일 경우,
매수인이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 이 리스크는 권리신고 여부 + 명세서 문구에 따라 실제화됩니다.

▣ 기억할 점
“등기부 등본만 보고 ‘말소될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명세서 문구와 권리신고 유무, 그리고 가등기 목적까지 확인한 후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셔야 합니다.”

✦ 실무상 가등기 판단은 법적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채권자나 매수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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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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