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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기업정보 조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함.

푸른 가을하늘을 맘껏 보고 지내는 요즘입니다. 힘든 일이 많은 대유행의 시대지만 포기와 좌절하지 말고 같이 힘내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현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국가공인신용관리사인 김팀장입니다. 금일 포스팅 주제가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채권추심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곳은 추심 신고한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두 곳 입니다. 필자는 신용정보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채권추심회사 시스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못받은돈받아주는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닥 등록 법인이며 Ytn 광고도 많이 나가고 있기에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고려신용정보회사가 어떤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직접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추심하기전에 채무자 조사를 완벽히 해야 추심방향을 알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자 조사 후 채권추심을 합니다. 추심회사에서 모든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은 아니고 상거래 채권과 개인간 빌려준 돈은 판결문과 공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채무자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개인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개인간 빌려준돈으로 많은분이 연락을 주지만 채권추심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이런이유로 김팀장은 법인 및 기업 채권을 주로 합니다. 채무자가 기업일 경우 기업정보 파악을 위해 기업정보조회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지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기업정보조회 결과,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파악한 경우 와 당좌은행도 파악 했을 때, 두 가지중 더 유리한 곳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험많은 추심담당자는 더 유리한 곳을 파악할 수 있는 '촉'(feeling)이 있습니다.


기업정보조회를 하면 채무자 법인의 은행거래, 행정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무상황, 주주현황, 주요 판매처, 부동산, 대표이사 주소, 지분확인, 특허확인, 휴-폐업 등 볼 수 있는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아텀(datumn)을 데이터(data)화 시킬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는 담당직원을 만난다면 채권회수율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즉, 채권이라는것은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하는것이고 압류는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으로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놓는것을 말하며, 추심명령은 잡아놓은 재산을 강제적으로 주라는 국가의명령 입니다. 이런이유로 채무자 재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은행이나 관공서 또는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줘야 할 돈이라도 주지 못하며, 채권자가 추심행위로써 찾아올 수 있는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특이한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채권압류 및 경매로 넘어갑니다. 즉, 추심행위로 돈을 가져올 수 없고 경매후 낙찰자가 생기면 대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추심은 채무자 본인보다 제3채무자에게 들어가는것이므로 실익여부는 제3채무자 상대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에 들어갔을때 채권자는 압류명령이 은행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1금융 일때는 아무 지점이나 가면되고, 2금융 일때는 관할 단위조합으로 가야합니다. 은행 압류창고에 가서 추심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자는 잔액이 있으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며 실익이 없으면 찾을것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고 실제 잔액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제3자 진술최고 신청제도'를 이용해 제3채무자에게 잔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에서 기업정보를 활용해 기업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결과에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는 채권자분이 있으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김팀장은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실력과 경험이 검증된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