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채권추심업체, 돈받아주는 곳으로 불리며 국내 신용정보회사에서 금융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두 회사는 국내 채권추심업체의 리딩컴퍼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업체 중, 한 군데 입니다. 새한신용정보가 고려신용정보 보다 더 빨리 생겼으며 50년 이상된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국내 신용정보회사는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구성원들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채무자조사와 채권추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가 하는 일은 판결과 공증을 받은 개인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 채무자로서 상거래상 발생된 채권은 판결과 공증이 없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 채무자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는 판결과 공증이 있는 개인채무자나 법인-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 담당 채권추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돈 받는 일체의 행위)하는 일을 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일을 하는 대부분 직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이유로 채권회수를 해야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90년 대부터 채권추심원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선순환 사회를 위한 노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는 채권추심 일은 상당히 어렵고 외로운 일이기에 이러한 직업 보람없이는 오랜시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이들은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날, 우리사회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필자는 국내 채권추심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새한신용정보 와 고려신용정보가 하는 일 중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은 바로 계약 할 수 없으며 서두에 말했듯이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개인신용등급과 여러가지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많은 개인 채권자들은 참조하세요. 판결은 채권자가 원인서류만 정확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관할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법원 안에도 무료 법무사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국가시스템도 있으므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 대행업체(법무사, 변호사)에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각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협조를 해야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서류 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협조를 해서 허가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도한 신용불량으로 줄 형편이 안되는 사기꾼들이 공증작성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시간의 기한이익을 가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않았을 때, 사기죄로 걸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므로 참조하면 됩니다.
보통의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비와 성공보수비용으로 많이 나누어지며 채무자 재산이 나온다면 채권자 동의하에, 채권자 법비용 부담으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계약 할 채권자는 정당하게 채무자 선불 조사비를 지불하고 계약하길 바라며 또한 채권회수가 되었을때 주는 성공보수도 수당을 받는 채권추심 직원이 납득할 수 있게 지불해야 채권자 본인의 채권 회수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인지상정이기에 누가 잘 하고 못 하고가 없습니다. 서로 간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의 마음위에, 신의성실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칼럼(Column) 마치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바른 채권추심 직원들을 응원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조종-제압-통제를 받지 말고 가길 바랍니다. 이들을 위한 "시" 한 구절을 올리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 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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