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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가압류 신청,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압류 신청, 이렇게 써야 됩니다 – 청구채권과 소명의 핵심 요건|추심의 신



가압류는 강제집행보다 한 걸음 빠르게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보전조치죠.

하지만
가압류는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가압류는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맙니다.

김팀장은 이번 글에서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과
소명자료 준비 요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청구채권’부터 명확히 써야 한다

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내용은
청구채권의 존재와 내용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 채권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 “2024년 12월 5일 계약한 노트북 도소매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출채권 3,960,000원”
• “2023년 6월 30일 자 대여금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10,000,000원 중 미변제 잔액 4,000,000원”

막연히 “돈을 빌려줬다”, “물건을 납품했다”는 식의 표현은
법원에서 채권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청구채권은
거래일, 계약내용, 발생배경,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5백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채권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추정 손해액’, ‘지연손해금 포함 예상액’처럼
금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도 가압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압류 이유’입니다

단순히 “돈 받을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압류를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압류가 필요한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음”
• “최근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퇴거 및 도주 우려가 있음”
• “채무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재산 보전이 어려움”
• “신용불량 상태이며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이런 사실들을 실제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소명은 ‘의심’이 아니라 ‘입증’이다

많은 채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명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합니다.

소명에 필요한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지급요청 문자 내역, 채무자의 회신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없음 회신서
• 채무자의 도주 정황 자료 (폐업신고, 이사 통보 등)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합니다”만 기재하면
거의 대부분 기각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 3가지
1. 청구채권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다
– “매출채권 있음”, “대여금 미상환” 같은 포괄 표현 사용
2. 이유가 법원 기준에 못 미친다
– “불안합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정도로만 기재
3. 소명자료가 아예 없거나 부실하다
– 문자 캡처 1장, 거래서류 미첨부 등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동일 채권에 대해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김팀장의 실전 사례

어느 날 김팀장에게
급히 가압류 신청서를 쓰고 있다는 채권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금액은 7백만 원,
채무자는 소상공인 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매출채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가압류하려고 한다”고 했고,
청구채권란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미수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팀장은 즉시
공급일자, 품목명, 수량, 금액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채무자의 이사 정황, 3개월간의 미지급 통화 녹취파일까지 정리해
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 3일 만에 인용결정이 떨어졌고,
계좌가압류에 성공해
회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리

가압류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격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청구채권의 존재: 어떤 사유로, 어떤 금액의 채권이 있는지
• 가압류의 필요성: 왜 지금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 소명자료의 구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서류·정황자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늘 강조하는 한 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가압류는 전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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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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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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