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이렇게 써야 됩니다 – 청구채권과 소명의 핵심 요건|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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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강제집행보다 한 걸음 빠르게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보전조치죠.
하지만
가압류는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가압류는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맙니다.
김팀장은 이번 글에서
가압류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과
소명자료 준비 요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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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는 ‘청구채권’부터 명확히 써야 한다
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내용은
청구채권의 존재와 내용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그 채권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 “2024년 12월 5일 계약한 노트북 도소매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출채권 3,960,000원”
• “2023년 6월 30일 자 대여금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10,000,000원 중 미변제 잔액 4,000,000원”
막연히 “돈을 빌려줬다”, “물건을 납품했다”는 식의 표현은
법원에서 채권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청구채권은
거래일, 계약내용, 발생배경,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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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5백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채권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추정 손해액’, ‘지연손해금 포함 예상액’처럼
금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도 가압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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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가압류 이유’입니다
단순히 “돈 받을 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압류를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압류가 필요한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음”
• “최근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퇴거 및 도주 우려가 있음”
• “채무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재산 보전이 어려움”
• “신용불량 상태이며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
이런 사실들을 실제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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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은 ‘의심’이 아니라 ‘입증’이다
많은 채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는 소명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합니다.
소명에 필요한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지급요청 문자 내역, 채무자의 회신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없음 회신서
• 채무자의 도주 정황 자료 (폐업신고, 이사 통보 등)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합니다”만 기재하면
거의 대부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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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수 3가지
1. 청구채권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다
– “매출채권 있음”, “대여금 미상환” 같은 포괄 표현 사용
2. 이유가 법원 기준에 못 미친다
– “불안합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정도로만 기재
3. 소명자료가 아예 없거나 부실하다
– 문자 캡처 1장, 거래서류 미첨부 등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동일 채권에 대해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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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전 사례
어느 날 김팀장에게
급히 가압류 신청서를 쓰고 있다는 채권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금액은 7백만 원,
채무자는 소상공인 사업자였습니다.
채권자는
“매출채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가압류하려고 한다”고 했고,
청구채권란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미수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팀장은 즉시
공급일자, 품목명, 수량, 금액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채무자의 이사 정황, 3개월간의 미지급 통화 녹취파일까지 정리해
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 3일 만에 인용결정이 떨어졌고,
계좌가압류에 성공해
회수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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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압류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격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청구채권의 존재: 어떤 사유로, 어떤 금액의 채권이 있는지
• 가압류의 필요성: 왜 지금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 소명자료의 구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서류·정황자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김팀장이 늘 강조하는 한 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가압류는 전략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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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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