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가 끝나는 시점, 채권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구조는 끝맺음에서도 갈립니다|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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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증거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원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가지는 무게를, 현장에서 겪어보신 채권자라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는 본안 변론, 즉 재판의 핵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까지 실질적인 주장과 증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소송 전체가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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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가 끝났다는 말의 의미
말 그대로 ‘준비는 다 됐다’는 법원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종결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쟁점이 정리됐는지, 양측이 서면을 충분히 냈는지,
법원이 추가로 확인할 게 남아 있는지를 따진 뒤,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종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주장이 아니라 입증된 구조로 싸워야 합니다.
즉, 서류 안에 증거가 담겨 있고,
그 증거가 실익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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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정확한 서면 정리
모든 주장과 증거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절차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 주장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항상 이 기일 전까지
채권자의 구조를 서면 안에 전부 설계해 넣습니다.
둘째, 출석 태도와 대응력
간혹 채무자 측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지연을 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이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원이 ‘한쪽만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셋째, 쟁점 정리 메모 준비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측이 답변을 못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쟁점이 다시 흐트러지고, 절차가 늘어납니다.
김팀장은 이 과정을 대비해 채권자와 함께
3줄 요약 가능한 구조를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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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겪은 사례
한 채권자가 거래처에 1억 원 이상을 떼이고
소송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면 제출은 잘 됐지만,
상대방이 “재고 반품 문제로 지급 보류 중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랍시고 엉뚱한 이메일을 제출했습니다.
김팀장은 이 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모든 거래 흐름을 도표로 정리
• 반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통화 녹취록 첨부
• 상대방 이메일의 허위성을 반박하는 자료 첨부
• 사건 전후 거래 시기별 입금 및 미입금 내역 정리
결국 법원은 “더 이상 준비할 필요 없다”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고,
본안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은 전액 지급 명령이었고,
그 뒤 바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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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무 메시지
소송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정리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된다는 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팀장은 항상 이 시점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전부 서면에 담고,
빠질 수 있는 사안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실익 중심 추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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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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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 대표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 블로그 : 추신(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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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채권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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