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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추심 현장에서는 채권양도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공식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다니엘데이킴 김팀장입니다. 20년 가까이 추심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가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는 계약서이며, 채무자가 현재 변제해야 할 당장의 자금이 없고 받아야 할 채권만 있을 때 본인의 법적피해와 이자부담으로 본인이 받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은 많이 있는데 흑자부도 나는 채무자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아 대금회수에 채권자가 직접 들어가므로 채권자 채권의 담보형식도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원 채권자가 대금회수를 하지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래대로 채권추심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채무자가 채권양도를 할 때는 정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주어서 시간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채무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기위한 계약서인 채권양도계약서를 채무자와 작성하기 전, 미리 제3채무자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의 간단한 작성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자 김철수를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이영희를 을로 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양도채권) 을의 제3채무자 박죽자에 대한 물품대금 총 금 1억(변제기 2020년11월11일) 2. (채권 양도) 을은 1항의 채권을 갑에게 양도한다. 3.(양도의 통지) 을은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정일자(내용증명) 있는 증서로 통지한다. 4. (양도채권의 담보) 을은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만약, 갑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받지 못하면 을이 변제해야 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재양도의 특약) 을이 갑에게 1항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 채무의 변제를 을이 했다면 을은 갑에게 채권의 재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지체없이 제3채무자에게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해서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날짜, 채권자 채무자 기명 날인.


중요 내용의 팩트만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4항 부분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은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가 반듯이 채권양도계약서의 돈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3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위 사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다니엘데이킴 김팀장이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경험하며 느낀점은 채권 담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 할때는 항상 채무자 조사와 제3채무자 조사를 철저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추심담당자는 데이터 분석 후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한 담보가 어떤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올바른 경험과 연륜을 쌓은 신용관리사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금일 칼럼(column)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Youtube 와 블로그를 보고 많은 채권자들이 연락을 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다니엘데이킴 김팀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