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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와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추심에서 중요한 수단중 하나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채무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계약으로 넘어왔을때는 이미 많이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부동산을 가진 채무자라도 실익 없는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실익 없더라도 유능한 추심 직원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진정성 여부를 꼼꼼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은 채무자와 짜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이유로 추심 담당자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2020년 12월 11일 현재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채권추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경험 위주로 일반 사람이 알기 쉽게 포스팅을 하므로 참조바랍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를 한 당사자는 경매권자가 되기때문에 배당요구권자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체가 틀립니다.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경매 비용으로 인해 강제경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이유로 동일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들어가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배당요구 신청을해서 배당요구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권자는 경매권자가 아니기에 경매권자의 경매에 편승해서 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경매가 취하되며, 배당요구권자에게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자와 추심 담당자와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간의 믿음이 없으면 순간순간 채무자의 이간질에 놀아나게 되며, 그렇게되면 채권회수의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의 시작은 채권자와 추심담당자 사이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담당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므로 채권회수가 필요한 채권자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을 믿고 상담과 의뢰를 해도 됩니다. 채권추심은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추심 담당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김팀장은 많은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적진행은 제휴법무사를 통해서 하므로 신속-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중요한 법적인 상담은 법무사 사무실과 직접 연결 시켜 드리므로 채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드립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법진행은 필수입니다.


좋은 채권자의 좋은 추심 담당자가 되기위해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김팀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