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눈을뜨니 이제 가을 냄새가 나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적 시골 고향에서 느꼈던, 가을 특유의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 계절이 돌아왔으니, 오후에는 아들 손잡고 수락산 산책 다녀와야 겠습니다. 가을 산길은 낙엽 밟는소리, 상쾌한 가을냄새, 청명한 하늘, 우리 아들의 웃음소리 등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되니 이런 모든것들을 더욱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집니다. 제 블로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이 아침에 수락산 맑은 공기와 함께 보냅니다.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채권추심일을 한지도 어느듯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어 갑니다. 참으로 많은 인연과 사건을 접했지만, 여전히 추심일은 상당히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사건 위임하는 채권자가 있기에 매일 매일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신우일신 다짐해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20년 동안 채무자 상황에따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고 말로써 회수가능한 채권이 있었습니다. 말로써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 성향 자체가 양심을 가진사람으로 현재는 돈이 없지만 꼭 갚아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채무자 중에 3프로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극소수입니다. 김팀장은 이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인데요, 행여나 제 채무자 중에 이런 채무자를 만났을때 분별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김팀장이 추심 하기전에 자신의 양심으로 갚아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더 나아가 충분히 인간적 대우를 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있는대로 말하고 종결을 합니다. 극소수 2~3프로 정도의 사람은 어느 누구의 개입이 없어도 본인의 책임을 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직업특성상 냉정해야겠지만 이런분들에 대한 가혹한 추심은 예의가 아니란걸 지난 20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말로써 받을 수 있는 두번째는 잃을게 많은 사람인데요, 이들은 본인 재산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채권추심을 끝까지 당하면 득보다 실이 많아질거란 판단에 추심담당자와 대화중에 타협을 하는 부류입니다. 하지만 이런류의 사람도 항상 하는 말이 이 돈은 갚을려구 했었다고 말합니다. 김팀장은 이들에게는 악착같이 이자와 법적비용이 들어갔다면 청구할 수 있는 법비용까지 받아냅니다. 일반인들은 채무자의 상태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에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않는 부류이기에 냉정하고 적극적인 추심을 해야 차후 다른사람이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채권추심일을 하며 사회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란 그 보람이 없으면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팀장이 한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향후 30년을 일하게 할 동력도 직업에 대한 열정과 보람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일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말로써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들은 양심도 재산도 본인 앞으로 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채권자가 자신을 모욕했거나 제대로 된 물건을 못 받아서 손해를 많이 받거나 원청에서 자신도 못받았다는 등 무수히 많은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중에 100에 1명 말은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이유로 김팀장은 사기꾼, 채권자들의 채권은 계약을 하지않고 만약 계약을 했더라도 바로 종결처리 합니다. 채권자중에는 본인 돈은 소중하고 다른사람 줄 돈은 주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류의 사람 일까지 해 준다면 직업에 대한 자존심과 보람도 없어진다고 보기에 김팀장은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돈은 법적으로 하면 실익이 있는 경우와 법적으로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 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법적으로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는 파산-회생 신청을 했거나 과도한 채무불이행등재가 걸려 있거나, 채권추심회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지금 당장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고하고 시효관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시효완성되기 전 김팀장에게 연락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익이 없는 채권을 건드리면 채무자에게 경각심만 줄 수 있으므로 먼 미래를 노리는것이 한층 유리할 수 있으며 김팀장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서 실익이 있는 경우는 즉, 예를들어 자신의 재산은 있으나 현재 현금이 없기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 인데요, 채권자의 법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법비용만 들고 못받을 수도 있기에 추심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팀장이 몸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법진행을 제휴법무사를 통해 하므로 투명-저렴-신속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법진행을 해야 할 채무자의 채권은 추심담당자가 판단했을때 실익이 있을경우 한다든지 아니면 시효완성 되기전 시효연장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진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백에 하나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추심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담당자는 법진행을 하지 않을겁니다. 모든 법적 진행은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 담당자는 본인 일처럼 업무를 볼겁니다! 이는 인지상정이며 채권추심 일을 10년 이상 한, 채권추심원의 사람 보는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채권자는 추심담장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신뢰를 줘야 합니다. 채권회수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원간에 신의성실한 신뢰관계만 성립되면 채권회수율이 극대화 됩니다! 김팀장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한 사실이기에 향후 채권추심 위임계약 할 채권자는 참조하세요.
수락산 자락의 시원한 가을향기를 맡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 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저는 안사람과 세살 아들 앞세워 수락산 산책 다녀올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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