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못받은받아드립니다' 광고문구를 보거나 또는 본인이 돈을 못받아,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를 찾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와 채권추심업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이 채권추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사, 채권추심사, 채권추심회사로 불려집니다. 국내 채권추심업체는 20여 개 정도가 있고 모두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은곳 입니다. 원래 채권추심업은 90년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졌으며, 법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억울하게 돈을 떼이지 않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취지입니다. 이로써 많은 일반 국민들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키는데 채권추심업체가 일조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신용정보회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할 채권도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추심회사에 과거 의뢰한 사실이 있거나 그 당시 조사회보서를 받아 놓은게 있다면 국세청 자료로 제출하면 공신력을 인정받아 대손상각 처리도 가능합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상거래 발생된 모든 채권과 개인적으로 빌려준돈은 판결이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 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거래사실 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며, 채무자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끼리 주고 받은 돈은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채권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진 채무자들이 대부분이라 계약을 꼭 해 달라고 하는 채권자는 신용상태 확인후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종결 처리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해 드립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 선정의 기준점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는 20군데 정도되며 주 업무는 채무자 조사와 채권추심 입니다. 필자는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팀장으로 있습니다. 2004년 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고려신용정보는 현재 YTN 광고중이며 채권추심 업계에서 리딩 컴퍼니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는 제가 모르기에 언급을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보며,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자 권익을위해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탁등록 기업(kosdaq registered firm)이라 회계처리도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일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이직이 빈번하고 담당자가 수당이 없으면 경제활동 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어느곳은 다다익선이라 무조건 조건만 맞으면 추심 직원을 뽑기도 하고 영업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직원을 채우고 계속 반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 채권자들은 본인들의 채권을 누구한테 맡길지 결핍 장애가 생길만큼 혼란스러운 정보가 넘쳐나는것이 사실입니다. 김팀장이 팩트위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의 9할 이상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며, 내 채권을 맡아줄 담당자가 경력이 얼마만큼 되는지,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지, 직업단절은 없었는지, 실적을 내고 있는지, 한 분야 전문가인지 등등 체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또는 채권추심원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채권자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을 넘기면 어느누가 사건처리를 해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돈이 없는 채무자 에게는 회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사건을 맡기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뺏어오는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원은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일하고 있기에 왠만해선 불법을 하지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와 성공수수료를 나눠가지면 10프로도 안되는 금액으로 본인들 인생을 걸 사람도 없을겁니다. 채권추심원들 거의 대부분은 위임직 이기때문에 항상 경제적 손익 분기점을 생각하고 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의 70프로는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자 말만 듣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회수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고 채권추심회사에 계약을 하자니 조사비 330.000원 과 성공후불 수수료가 아까워 회수 터닝포인트(turning point)를 잃어버린 경우, 등등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항상 유념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클 수록 본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모든 경제적 손실은 채권자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담당자도 물론 여러 기회비용과 교통비, 식비, 조사비 등등 들겠지만 채권자에 비하면 조족지혈 이겠지요. 그리고 채권추심원은 가능성 없는 채권을 위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물 흘러 가듯이 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수당을 받는 추심원들의 생존하기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김팀장은 처음 계약단계에서 실익 유무를 파악해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대손상각용 회보서가 필요하다면 채무자 상태 확인 시켜주고 실익이 없으면 바로 종결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제 칼럼(column)을 본 채권자는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파악 했을겁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유능한 추심직원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 때, 즉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며 자금이 돌아가던지 또는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금 유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던지, 어쨌든 채무자에게 추심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려 있을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회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사건 계약을 하지말고 채무자가 소생 할 때까지 시효관리를 하며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채무 시효와 시효완성 부분은 차후 포스팅에 다루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셨을겁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채권회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채권채무가 발생했을때 최대한 신속히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을 보고 채권 위임하기 바랍니다. 복불복 세상에서 항상 복을 선택하는 삶이 많아야 인생의 성공으로 간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저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고려신용정보 서울-경기 수도권 접수처. (0) | 2020.09.11 |
---|---|
추심에서 빌려준돈받는법 과 빌려준돈법대로받기 차이점! (0) | 2020.09.09 |
채권추심은 팩트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0) | 2020.09.08 |
20년 경력의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0) | 2020.09.06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블로그,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김팀장입니다. (0) | 2020.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