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김팀장이 '채권추심의 팩트와 추심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포스팅은 이해를 돕기위해 비유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냄새란 무엇일까요? 과거 7~80년대 이전 세대는 말끝에 "사"자 붙는 직업을 전문가라고 많이들 듣고 자랐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박사 등등, 물론 이들 직업은 충분히 존경과 존중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사법을 다루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직업관과 그에맞는 행동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직업의 다양성과 더불어 세분화가 되어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관리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채권추심원 이라고도 하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업의 다양성과 세분화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이들 중엔 경험과 연륜이 만들어낸 전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채권추심일은 지독히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와의 싸움은 당연한 것이기에 감수할 수 있지만 가끔 채권자와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되로 해야 하므로 신용정보회사가 결국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한 소모적인 일로 기회비용을 낭비하는것과 채권자였던 사람과의 다툼도 보기좋지는 않기에 김팀장은 채권자도 가려서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욕심은 채무자가 갚을 시점 채권추심회사에 수수료 지불이 아까워 본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라고 하는경우와 담당자에게 트집을 잡아 수수료를 깍는 경우라든지 여러가지 미흡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추후 소송으로 법비용 이자까지 다 받아냅니다.
그렇기에 김팀장은 채권자가 선이고 채무자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현 상황만 보고 판단하며,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다면 서류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김팀장은 사기꾼 채권자의 채권은 아무리 실익과 금액이 크더라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에서 받아야 할 돈, 즉 채권을 사람에 많이 비유합니다. 사람중에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의 질환이 있지만 일반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한부 생을 사는 사람, 이 세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았을겁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용불량도 없고 경제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가지않고 말로써 해도 8할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채무중에 우리 채권자 채권을 먼저 변제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즉, 이들은 법적으로 가서 최대한 신속히 회수를 해야 합니다. 김팀장은 이러한 경우 인간적인 갈등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흑자 부도인 사람도 있고 조금의 시간을 벌어주면 회복 할 법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도 있기에 20년 전 채권추심을 처음 할 때는 무조건 법적으로 해서 채무자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심일을 10년 이상 경험하며 깨달은것은 우리사회는 상생을 해야 더 좋은 사람과의 관계와 더 좋은 사회로 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엔 채무자가 어느정도 담보권 설정만 되면 채권자 동의하에 기다려주고 또는 채무자 채권도 검토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기꾼 채무자는 무조건 예외 입니다. 김팀장은 20년 가까이 일하며 사람보는 눈과 촉(feeling)이 일반사람 이상 발달했기에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한부 인생의 채무자는 포기해야 합니다. 채권을 완전히 손 떼라는것은 아니고, 시효관리를 하며 소생 할 경우를 대비해야 홥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일반인들은 지금 제 말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20년 경험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즉, 채권추심은 상황에따라 추심기법이 틀려집니다. 채권추심의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과 채무자 상태를 잘 읽으며 직업 특성상 이론과 경험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일하면서 실제 실적을 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추심 일은 직업 단절이 되면 감(feeling)이 많이 떨어지므로 항상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는 채권자가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한부 삶을 사는 채권을 넘기면 어떤 추심 전문가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100명이 붙어도 받지 못하기때문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는 채권자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신의성실하며 약속을 잘 지켜주는 채권자가 최고의 전문가를 만난다고 봅니다!
채권추심의 팩트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외과의사 역할을 하는 채권추심 담당자라고 해도 시한부 삶은 살릴수 없기에 최소한 약간의 기저 질환이 있을때 채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거의 70프로 이상되는 채권자들이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과 같은 채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에 선불만 날리고 주위 사람에게 하지마라고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매한 행동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이 일반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겁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께어있는 사람들은 한 발 빠르게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사건을 위임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와 협약이 되어있는 대부분의 이름있는 법인-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들의 회수율은 일반 회수율보다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이 들 기업들은 타이밍을 놓쳐 적자보는 시간의 흐름보다 채권회수를 일찍 맡겨 회수하는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들었기 때문에 즉, 철저한 손익분기점 계산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기업만큼 회계분석을 할 수 없는 일반 채권자라도 채권은 회수 가능할 때 주셔야 유리하다는것 상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팩트와 채권추심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심이 하는일과 실제 전문가의 성공사례 칼럼(column)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인 김팀장 이었습니다. 추심 장인이 되기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심에서 빌려준돈받는법 과 빌려준돈법대로받기 차이점! (0) | 2020.09.09 |
---|---|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 선정의 중요성! (0) | 2020.09.08 |
20년 경력의 못받은돈,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0) | 2020.09.06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블로그,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김팀장입니다. (0) | 2020.09.05 |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