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10)
합법적 채권추심, 신용관리사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하는 김팀장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체라고도 하며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 조사와 대금회수를 하는 직원을 신용관리사라고 합니다. 신용관리사 중,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이를 "국가공인신용관리사"라고 부릅니다. 필자는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베테랑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합법적 채권추심이 필요한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하면 담당 신용관리사는 채무자 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신용등급 등 많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20여곳 이상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으며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어느 누가 잘 하고 못하고가 없으며 100프로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내 돈을 직접..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김팀장이 있습니다. 떼인돈과 못받은돈으로 고민하는 채권자를 위해 2004년 부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에서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추심 업무를 보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고려신용정보도 신용정보회사중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채권과 사업자채권(법인-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일반적 개인채권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채권인 상거래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거래 사실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려신용정보와 계약할 채권자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신용조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채권채무가 발생한..
채권자 결단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시작입니다! 채권회수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하고 있는 김팀장입니다. 2004년 부터 신용정보회사(고려신용정보)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단, 하루의 경력단절없이 수많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만나면서 채권추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시작은 채권자가 추심하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채권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절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본인이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회수를 할지, 아니면 합법적 채권회수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인 신용관리사와 채권 계약을 하면 채무자 조사비 선불(330,000원)과 성공보수료 후불(2~30프로)을 줘야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관리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