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진행 중에 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팀장,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현업에서 20년 정도 일하며 많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를 보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민사적으로 했을 때 재산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은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말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적으로 압박해야 돈을 주는 채무자도 있기에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채권채무가 발생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기일에 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이 있어서 민사절차로 하면 되겠지만 이미 변제를 하지않는 채무자는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앞으로 변제가 없는 채무자는 부득이 형사고소를 해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가지고 옵니다. 아래는 채무불이행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 법죄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속이는 것)와 기망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 없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사정 떄문에 갚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사기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해서 이득을 본 경우와 빌릴 당시 갚을 능력 유무(有無) 중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조사를 해서 빌릴 당시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입증자료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죄 : 사람의 궁박상태(급하고 어려운 상황) 이용과 현저한 부당이득의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쌍무계약(서로간 책임지는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하면 부당이득죄가 됩니다. 즉,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용해 누가봐도 부당한 계약으로 부당이득자가 많은 이익을 봤을 때는 부당이득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배임죄 :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자가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고의로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처리함을 위탁받거나 법률상 의무 있는 채무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채권자를 배신해서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배임죄가 됩니다.
4. 사문서 위조죄 : 타인의 명의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 날인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문서에 날인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기위해 연대보증인의 허락없이 채무자가 임의대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날인하면 성립합니다.
5.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수표, 약속어음을 위-변조 하면 성립합니다. 타인 명의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명의로 발행된 어음, 수표상의 금액 등에 변경을 하면 성립합니다.
이 외에 사문서 행사죄, 문서손괴죄, 강제집행 면탈죄 등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금일 언급한 사기죄, 부당이득죄,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등은 실무에서도 충분히 많이 사용되는 형사고소건 이므로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진행 중 채무자 재산조회,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김팀장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으며,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연락한 채권자는 채무자 제산조사비 즉, 착수금없이 후불 성공보수로 2~30프로 받고 일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회수 가능한 채권만 계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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