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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권추심을 편하게 합니다!

저당권은 근저당권보다 큰 개념이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A가 B에게 1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자신의 집에 대해 A에게 1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B의 변제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말소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은 근저당권은 피담보담채권을 특정시키지 않고 장래에 대해 채권금액의 증감과 변동하게 함과 동시에 그 담보하는 채권채고액만을 정해서 공시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정당권을 예를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채권자에게 설정해주면 거래하다가 외상대금을 변제할 때도 있고 외상대금이 많이 잡힐 때도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해준 그 금액의 범위에서 대금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다른것은 동일합니다.


저담권과 근저당권은 물적담보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거래하는 채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추후 채무가 발생되었을때 채권추심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몰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조건도 등기부상과 부동산 현장의 실질적인 점유부분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과 하지않은 것은 180도 큰 차이가 납니다. 필자의 블로그를 본 채권자는 꼭 참고바랍니다.


저당권의 특징은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전에 다른 권리가 없으면 저당부동산을 경매했을때 그 금전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을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며 저당부동산의 소유, 사용, 수익은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그 가치는 채권자가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가 환가되었을 때는 채권자가 최우선변제금을 갖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 채무가 발생될 당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길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최우선변제권리가 있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본인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금액이 큰 상거래 관계가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외상매출금이 아무리 많이 발생 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최고금액까지는 안정하게 금액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심초사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자는 채권추심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 돈이 채무자를 속여서 그 결과 채권자까지 피해가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난 채권중에서 회수 확률은 10프로 미만이라는 것을 채권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채무가 발생되기 전에 채권확보를 하는것은 채권자 본인을 위한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이 발생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일반 상거래 채권은 판결이나 공증이 없어도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이 가능하므로 경험과 연륜이 있는 담당자에게 신속히 의뢰를 해서 대금회수를 해야 합니다. 대금회수는 특히 금액이 클 수록 합법적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간 빌려준돈은 법원의 무료법률 상담소나 국가제도를 이용해 판결을 받고 채권추심회사에 사건을 계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 채무자의 신용불량유무와 은행거래 내역, 나이스 부동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과 어떻게하면 채권추심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이었습니다. 감사힙니다. 채권추심 현장경력 20년의 김팀장을 믿고 사건의뢰할 채권자는 편하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