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상태와 행동에 따라 민사채권을 형사고소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 타인 명의로 본인의 권한과 권리없이 문서 작성과 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2. 배임죄 : 채권자에게 일처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채권자를 배신하고, 그 결과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즉, 채권자 일 처리 의무, 배임행위, 재산이득, 고의, 불법이득 의사가 있어야 하며, 5년 이하 징역과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3. 부당이득죄 : 상호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채무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 채무에 비해, 더 많은 부당이득을 상대방의 궁박(어려운)한 상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부당이득죄가 됩니다. 즉, 상대방 궁박한 상황 이용, 눈에 띄는 부당이익 취득, 그 이익이 고의취득이 있으면 부당이득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4. 사기죄 :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 없이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라고 믿게 해서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단, 이후 사정으로 갚을 수 없게 되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게 됩니다. 즉, 기망행위, 속이는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범죄에 해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검사 또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채무자 주소지 검찰로 고소를 하면 담당 검사는 채무자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 보냅니다. 위 고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 절차는 전적으로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나 검사의 재량에 의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단 수사기관에서 채권자를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참고인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필자는 채권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요즘 민사채권은 쉽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채무작 협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행위를 잘 관찰해서 어떻게 형가고소를 만들지 고심해야 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이때부터 증거수집도 차곡 차곡하게 쌓아야 됩니다.
형사고소의 사기죄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사기죄 성립에 매우 유리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 또는 과도한 빚이 있었다는 것을 담당 조사기관에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에 더욱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채무자의 과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조사를 의뢰하면 과거 신용상태나 부도 상황을 합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변호사, 의사 등 여러 직종군의 사람을 알아야 겠지만 특히, 사업하는 대표님은 채권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의 유능하고 경험있는 직원을 한 명 정도 알고있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좀 더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일 칼럼(column)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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