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부채)이 되고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자산)이 됩니다. 어음은 지급보증서라고 보면되고 약속어음은 어음 발행인이 언제까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라고 보면됩니다. 현재 추세는 유가증권, 종이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소지인이 지급을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면 보증인이 있을때 보증인에게 청구하고 보증인이 없으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만기와 그때부터 2거래일 내의 어음의 지급제시와 거절증서 작성의 형식적 요건과 어음 채무자의 어음금 지급거절이라는 실질적인 요건,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어음상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어음 소지인은 만기에 어음의 지급제시 추정이 되므로 별도 지급거절증서 작성없이 바로 소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소구한 소구 의무자는 그 어음을 돌려받아 자기보다 앞서 배서한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재소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로 인해 어음 소지인에게 소구받은 배서인은 어음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어음 소지인에게 준 금액에 대해 연 6푼의 이자, 지출비용을 어음 발행인 또는 이전 배서인에게 재소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재소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발행인 또는 이전 배서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음금을 발행인이나 이전 배서인에게 받았으면 동시이행으로 어음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합니다. 즉, 소구(거슬러 구함) 받은 배서인은 대금지급을 조건으로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이 소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보통 6개월)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권도 시효완성이 되면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 채무자 또는 소구 의무자 중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 실질적 이득이 있는 자에게 본인 이득을 상환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득상환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즉, 시효완성된 소구권이라도 이득상환청구권으로 소재기를 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에 따른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다른 절차로 어음 소지인이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도어음이라고 포기하지말고 소구권과 재소구권을 적절히 활용해서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겠습니다!
2020년 한가위 명절 연휴 채권채무로 잠못이루는 채권자를 생각하며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소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입니다. 본인은 1억 이상의 상거래 채권과 개인 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서류가 있는 명확한 것만 진행합니다. 어음에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서인에게 청구권울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배서인에게 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했을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하며 이런이유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채무자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김팀장에게 연락주세요.
김팀장은 채권영업과 채권추심(돈 받아오는 행위)이 일원화 되어있으며 소송이나 보전조치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제휴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모든 입-출금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믿을 수 있는 김팀장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팀장 약력, 2004년 고려신용정보 입사,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 합격으로 현재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현재 고려신용정보 수도권(서울-경기)과 대구 채권추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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