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에따라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냉장고, 티브이, 컴퓨터 등등)에 판결난 판결문을 이용해 강제집행으로 채권추심의 효과를 가끔 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공동소유인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 후 집행관이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 물건을 경매에 붙여 판매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금액 환가로 보면 큰 실익이 없을지라도 집행절차가 채무자 앞에서 행해지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자 동거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해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 채권의 유체동산은 가정집에 국한 되겠지만 공장이나 사업장의 유체동산은 채권회수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채무자는 영악한 사람이 많아서 강제집행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양도양수 한 경우도 있기에 잘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물은 무생물(생활용품, 판매용 물품 등) 과 생물(가축, 수확한 과실, 어패류 등) 이며, 물리적 형상을 갖춘 동산은 경매를 해서 환가하고, 돈은 압류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면서 거래할 수 있는것은 경매를 하고,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 과실로서 1월 내 수확할 수 있는것은 수확한 후 경매를 하며, 배서할 수 있는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식, 사채, 사채, 국채 등)은 시가로 매각하고 시가가 없는것은 경매를 합니다.
유제동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물건도 있지만, 압류 금지물로 규정된 물건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 유체동산이라고 절대 압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 가족의 생활필수품(수저, 입을옷 등), 노동력의 의한 농구 어망등, 제복, 훈장, 조상 숭배 필요 물건, 간판, 상업장부, 소방기구, 학습용구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재기한 압류된 유체동산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있으면 취소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의해 금지되는것은 국가유공자예우법으로 지정된 물건, 의료기기,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 받은 물건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고 유체동산이 있는 법원소송의 집행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다른 집행과는 달리 법원허가를 별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강제집행신청서를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합니다. 이때 유체동산의 약도와 대리인이 갈 경우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는 집행관이 수거해서 보관하며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에게 집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압류한 날에 채무자 또는 동거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압류를 포기하고 다른 날을 정해 고지합니다. 하지만 요즘 실무에서는 압류 첫날에 문을 강제개문하는 열쇠업자를 부르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신청서와 대리인 위임장도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가지않고 등기우편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소유 유제동산의 압류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압류 후 집행관이 강제집행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타인이 낙찰받으면 50프로만 부담하면 됩니다. 채무자 재사중 유체동산에 강제집행 하는것은 자칫하면 채권자오하 채무자가 감점적으로 흐를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채무자의 성향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필자는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현재 유튜브채널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인 법인-기업, 개인 사업자 채권을 주로하며, 개인채권은 1억 이상의 판결문과 공증을 받은 명확한 것만 진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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