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김팀장 입니다. 거래를 하다가 채무자로부터 대금대신 약속어음을 많이 받으시죠? 약속어음을 받을 때는 집행권원이 확보되는 공증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보통 3개월 어음을 많이 받는데, 그 중간에 채무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 부도가나면 소송시간과 법비용이 많이 듭니다. 채무자 부도때는 제일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현금공탁이 나오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이유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최후의 순간을 위해 미리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부도났을때 신속하게 압류 비용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절차를 아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증 받을때는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해야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도 있어, 김팀장이 실무에서 일을 하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것을 봤습니다. 모든 법률행위를 할 때는 채권자가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것은 큰 차이가 나므로 본인이 직접 알고 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법에는 어음, 수표의 공증으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집행권원 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결정문,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집행인낙문구가 포함된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조정결정문, 화해조서, 임의조정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은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으로 완성된 인증문구가 필요하며, 이것을 집행문이라고 합니다. 집행문중 공정증서만 유일하게 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 등이 집행문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사무관, 주사 등 법원 공무원이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장관이 임명하고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사무를 취급하고, 보통 법원앞에 가면 공증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팀장이 실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느낀점은 최선의 거래를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선의 거래란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어떤 위기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채무자 법인 또는 개인이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의 돈이 채무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부도를 맞아,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는경우가 있기때문에 채무의 도미노현상에 빠지면 않됩니다.
현명한 채권자는 채무의 도미노현상에 빠지지 않기위해 어떤 거래를 하던 항상 집행권원 확보에 신경 쓰야합니다. 집행권원을 염두해둔 채권자는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 채권회수에 가장 중요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감소됩니다. 이런이유로 약속어음을 받을 때는 약속어음이 발생된 원인채권의 채권채무 확인서도 받고, 공증사무실 가서 집행권원을 인낙한 약속어음공정증서도 받아야 됩니다.
필자는 현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으며,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채널명으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채권자는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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