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허락해주면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경험많은 채권추심원은 아무리 화가나는 일이있어도 채무자와의 대화를 항상 열어두고 결정적 순간이 올 때 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채권회수를 위해서 입니다. 채권자에 따라서는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와 대화를 갖고 만나는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급부를 수령할 대리 권한을 부여받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채무자의 위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 담당자는 채무자가 받을 불이익을 대신해, 채무자가 받을 권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회수할 대금이 없고, 채권만 있을경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대리권수여행위 자체를 문제삼아 사행행위라고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권 수여받은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은밀성으로 다른 채권자가 알 수 있는경우는 거의없다고 봐도됩니다. 즉, 대리권을 수여받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은밀성을 유지해야 하며, 대금수령 후에도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불법과 합법사이의 이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추심직원은 불법과 합법사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가장 현실적이고 최대한 신속히 대금회수를 하는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필자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신용정보회사에서 20년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채권추심은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도 궁극적으로 사람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와의 관계도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항상 염려해 두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채권회수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김팀장이 유튜브를 하며 많은 고객이 김팀장을 찾아줍니다. 먼저 감사드리며, 김팀장은 2004년 고려신용절보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한 베테랑 입니다.


많은 개인 채권자들이 본인 채권을 받아달라고 해서 김팀장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즉,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가업 사업자 채권인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은 판결문과 공증이 없어도 100프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이 빌려준돈, 못받은돈은 판결문과 공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팀장은 개인채권은 1억 이하는 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팀장이 주로하는 채권은 물품대금, 건설채권, 스탁옵션 등 상거래채권입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은 받을 수 있을 때, 유능한 담당자를 만나, 채권자의 신의성실한 헌신이 있을 때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채권추심은 신용관리사 혼자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 세박자가 맞을 때 채권회수율은 극대화 됩니다.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