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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채무자는 재산도피 목적으로 허위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경험한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갖가지의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면탈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뺏고 뺏기는 싸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채무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에 특화된 경험과 채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채권회수율을 올릴것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담당자를 잘 만나면 채무자가 재산도피 목적으로 지인에게 허위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이나 기계 등에 제휴법무사를 통한 법진행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악의적인 채무자 일수록 장난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평생 엔지니어링 출신의 채권자 또는 순진하고 젠틀한 비지니스맨이 상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당하기전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에 친인척이나 지인 앞으로 근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가짜 담보권을 설정해서 채무자 본인의 재산가치를 외형상 감소시키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채권자는 이럴경우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해서 허위의 담보권을 말소할 수 있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담보권 설정자 사이에 허위의 채무 부담일 경우가 있다면 채권자는 집중해서 추궁을 하고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으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끝까지 가서 마지막 돈까지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기보다 법진행 중, 채무자 합의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 하는것도 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위와같은 취소권을 채권자가 증빙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어께 부분에서 합의가 들어오면 채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추심담당자는 한발 빠져 합의유도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성향과 현재 법진행 상황을 조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도피를 하고 허위 담보권의 설정으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는경우, 채권자는 본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채권을 포기하면 어느누가, 그 권리의 행위 주체자인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회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추심담당자를 만나 채무자 조사를 해보면, 그 담당자는 지금 바로 추심을 해서 실익이 있을지, 아니면 시효관리를 해서 미래 시점에 추심 타이밍을 잡을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추심은 타이밍 입니다! 무조건 채무자에게 법진행 해서 압박을 하거나 독촉을 한다고 대금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분석을 철저히 해서 현재 시점에 어떤 추심 기법으로 할지는 동물적인 촉(feeling)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추심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필자는 신용정보회사 중,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회사에 2004년 입사 후,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으며, 2021년 1월 6일 현재까지 단, 하루의 직업 단절없이 고려신용정보 전국 채권추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추심 경험으로 촉(feeling)이 살아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팀장 채권추심 상담소"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 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길을 헤메고 있는 많은 채권자에게 김팀장의 "PR"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1~100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채권을 영업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라 본인의 채권을 위해 직접 돈을 받아오는 추심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김팀장은 현재 영업과 추심이 일원화 되어있으므로 상담이 곧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편한 상담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글을 보는 모든 채권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